사 건 | 2022가단53121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4. 19. |
판 결 선 고 | 2024. 7. 19. |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xx. x.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 경과
1) 주식회사 하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x. xx. 개업하여 2016. xx. x. 폐업하였고, 김B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51%의 주식을 가진 자이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① 그 과세예고통지서를 김BB의 주거지인 ○○시 ○○로 ○○○번길 ○○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김BB의 부친(망인 김CC,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7. xx. xx. 수령하였고, ② 납부기한을 2017. xx. xx.로 정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17. xx. x. 등기우편 발송하여 망인이 2017. xx. x. 수령하였다.
3) 법인세의 과세예고통지 및 고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2016년 법인세에 대하여, ① 그 과세예고통지서를 2017. xx. xx.경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여 김BB이 2017. xx. xx. 수령하였고, ② 위 법인세에 대한 고지서를 2018. x. x., 2018. x. xx., 2018. x. x.경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였으며, 그 최종 납부기한은 2018. x. xx.이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1) 망인은 2017. xx. xx.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김DD, 피고, 김BB이 있다.
2) 김DD, 피고, 김BB은 2017. xx. x.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xx. x.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김BB에 대한 과세 경과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x. xx. 김BB을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지분51%)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위 가.항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1)로 지정하고, 해당 고지서를 2018. x. x. 공시송달 하였다.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발견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김BB의 소득으로 간주한 인정상여분에 대한 2016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8. x. x.경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2018. xx. xx. 김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납부기한 2018. xx. xx.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반송되고, 2차 송달도 반송되어 해당 고지서를 2018. xx. xx. 공시송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내지 25,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8. x. xx.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정리보류 시 처리되어야 할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김BB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강제징수 후 부족 예상’을 이유로 정리보류 처리를 한 2019. x. xx.경에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xx. xx.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갑 제6,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내지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각 시기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소속 체납담당자는 사해행위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서울청 내부 자료를 검토하던 중 김BB의 체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022. x. xx. ○○광역시 ○○군에 관련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였고, 2022. x. xx. 그 자료를 전달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상속세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김BB의 체납액에 대하여 추심, 보전 등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관할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그 납부세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상속재산분할 당사자의 체납사실과 재산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정리보류 시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김BB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강제징수후 부족 예상’을 이유로 2019. x. xx.경 정리보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시행중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19. 4. 3. 국세청훈령 제2296호) 제128조에 의하면 10,000,000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무재산 등으로 정리보류를 할 때에는 수입정리보류결의서(갑), 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국세청 내부전산망을 통해 상속세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위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정리보류 시 체납자인 김BB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2024. x. x.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차례대로 본다(이하 순번따라 ‘제1 내지 3 채권‘이라 한다).
세목 | 납세의무 구분 | 귀속시기 | 본세(원) | 가산금(원) | |
1 | 부가가치세 | 2차납세의무자 | 2016년 2기 | xx,xxx,xxx | xx,xxx,xxx |
2 | 법인세 | 2016년 | x,xxx,xxx | x,xxx,xxx | |
3 | 종합소득세 | 원납세자 | 2016년 | xx,xxx,xxx | x,xxx,xxx |
1) 제1채권(부가가치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가)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시, 2017. xx. xx.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xx. x. 납부기한을 2017. xx. xx.로 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2017. xx. x. 망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7. xx. xx.을 납기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소외 회사의 위 납부기한 다음날인 2017. xx. x. 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한 제1채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차 납세의무인 제1채권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인 김BB에 대한 제1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7. xx. x.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제2채권(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제2채권은 소외 회사의 납부기한인 2018. x. xx.이 도과함으로써 2018. x. xx. 이후에야 성립 가능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17. xx. x.에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를 보건대,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7. xx. xx.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점, ② 이후 위 법인세 고지서가 송달불능 후 2018. x.경 공시송달 되었고, 그에 따른 납부기한은 2018. x. xx.인 점, ③ 소외 회사는 2016. xx. x. 폐업한 상태였고, 폐업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④ 김BB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51%를 소유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응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⑤ 관할 세무서장은 2018. x. xx.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채권에 대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⑥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채권 부과처분의 각 공시송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조세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효력이나 확정과는 별개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조세채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2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제3채권(종합소득세)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김BB에 대한 제3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2016. xx. xx.에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설령 제3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김BB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있는 소외 회사에서 2016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를 김BB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위 조세채권의 귀속기간이나 납세의무 성립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제3채권의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위법하고,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과세예고통지도 누락하는 등 제3채권의 과세처분에 각종 위법사유가 있어 제3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할 수 있고(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제3채권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단지 취소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공정력이 발생하여 그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과세처분의 효력과 별개인 조세채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포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피고는 김BB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갑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BB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김BB의 무자력
앞서의 거시증거에 갑 제30 내지 32호증, 을 제3, 5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제2, 3채권의 액수는 xx,xxx,xxx원인바[피보전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제2, 3채권의 본세 및 가산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잃고 무자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김BB의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함이 상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당시 김BB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BB이 조세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김BB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당시 원고의 제2, 3채권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김BB이 소외 회사의 법인세와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를 2017. xx. xx. 수령하였으나, 이는 예고통지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도 소외 회사인바, 위 수령사실만으로 김BB이 자신이 위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2017. xx. xx.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김DD, 피고, 김BB은 2017. xx. x.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한 점, ③ 이후 제2채권의 전제가 되는 소외 회사의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으므로 김BB이 해당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회사의 납부기한인 2018. x. xx.이 지난 2018. x. xx.경에서야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데, 이에 따른 제2채권의 납부고지 역시 2018. x. x.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으므로 김BB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시점에든 더더욱이 몰랐을 것인 점, ⑤ 마찬가지로 제3채권의 납부고지는 2018. xx. xx.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김BB은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2017. xx. xx. 김BB이 수령한 소외 회사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에 소득금액 변동명세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만으로 김BB이 조세채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x. x.경에서야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2017. xx. x. 당시에는 김BB이 제3채권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김BB이 제2, 3채권을 인식한 전제에서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이러한 사정들은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원고는 해당 고지서가 2018. 4. 6 및 2018. 4. 19. 2회 반송되어 2018. 5. 9. 공시송달 하였다고 주장하는바(2023. 6. 11. 자 준비서면 4쪽 참조), 갑 제8,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5. 9. 공시송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전에 2회 반송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조회(갑 제9호증)에서 확인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 예정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