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함(전기사업법 §7의2)
- 다수의 지역(**, **, **, **)에 “*****”라는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회원가입 후 충전, 결제하여
- 각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는 100% 무인 운영시설이고,
- 충전기의 관리 등은 신청법인의 본점에서 모두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에 관한 고객응대 등은 ARS 고객센터를 통하여 24시간 제공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 류 설 명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1. 전기업 | 3513. 전기판매업 | 35130. 전기판매업 | 가정, 산업 및 상업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거나 전기 판매를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전기 영업소 운영 ․전기 충전소 운영 ․전기 판매 중개 |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