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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생산일자 2024.08.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질의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근저당권말소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6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7. 19.

판 결 선 고

2024.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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