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9.3.26.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프라스틱과 ###로부터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해당 영업을 양수
- **플라스틱과 ###의 순자산 가치를 108억원, 영업권의 가치를 86억원으로 평가하여 영업양수 대가로 합계 194억원을 지급하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여 비용을 인식
○ ’21.5.1. 양수한 사업부문을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로 비적격 물적분할하였으며 분할 당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은 55억원임
- 분할부문 사업장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임대
○질의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동일지배거래)에 따라 영업권을 포함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함
- 세무처리상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기재부 법인세제과-770, 2020.6.29.)에 따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주식감액 등 세무조정
2.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상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영업권 미상각 잔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갑설) 양도가액(익금)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을설) 연도별 상각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손금 처리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