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상장법인이고, A법인은 기업 금융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임
○신청법인은 호주 상장법인(이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나,
- 신청법인이 투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경우에는 외부에 공시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A법인과 총 수익 스왑거래계약(Total Return Swap, 이하 ‘TRS’)을 체결하였으며
- 신청법인과 A법인 간의 TRS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음
TRS 계약기간
별도의 계약해지 합의가 없는 한, 2022.0.00. 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에 1번의 정산주기를 끝마친 다음날 종료됨
① A법인의 주식매입 : A법인은 2023.0.까지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회사의 주식 x,xxx,xxx주(지분율 약 x.xx%, 이하 ‘B주식’)를 xxx,xxx,xxx.xx AUD 에 취득함
② TRS 상품 매입 : 신청법인은 TRS 상품(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의 매입 대가로 A법인에게 ①의 매입가액과 수수료(0.3%)를 수회에 걸쳐 지급함
③ Running Fee 지급 : 신청법인은 매 3개월마다 A법인에게 ①금액의 연 1.2%로 계산된 Running Fee를 지급함
④ A법인의 배당금 수령 : A법인은 보유 지분에 대하여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음
⑤ 신청법인에게 배당금 상당의 금액 지급 : A법인은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상당의 금액을 신청법인에게 지급함
⑥ TRS 계약 종료 : TRS 계약 종료(해지) 시, A법인은 신청법인에게 투자대상회사 주식 수에 계약 종료(해지) 시점의 종가를 곱한 금액(이하 ‘정산금액’)을 지급함
○신청법인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A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23.0.0. A법인과 해당 TRS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는데
- A법인이 B주식을 취득한 이후 B주식의 가치는 하락하였고, TRS계약 해지당시 B주식의 가치는 취득원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음
○당초 TRS 계약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 A법인은 B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를 신청법인에 지급하여야 하나, 신청법인은 당초 TRS 계약내용대로 B주식을 처분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A법인의 정산금액 지급에 갈음하여 B주식 자체를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대물변제 합의’)하였음
○A법인은 위 합의에 따라 2023.0.0. 호주 주식시장 종가로 신청법인에게 B주식을 매도하였고, 같은 날 신청법인은 대물변제 합의를 원인으로 A법인으로부터 B주식을 매수하였음
2. 질의요지
○신청법인(스왑매수인)이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자산인 B주식을 인식하지 않고 별개의 금융자산을 계상한 경우로서,
-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인식한 후, 해당 금융자산과 B주식을 대물변제한 경우
- 해당 금융자산의 기업회계상 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이 추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