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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안산지원-2024-가단-60094생산일자 2024.05.22.
AI 요약
요지
원고의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24가단60094 배당이의

원 고

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배2○○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0,086,846원을 241,698,84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8,388,624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2. 20. 주식회사 BB개발(이하 ‘소외1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아 2022. 3. 1.부터 2022. 8. 4.까지 인천 ○○구 ○○동 394-61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9명의 인부를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무도급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4. 27. 이 법원 2023가단64○○7 사건에서 ‘소외1 회사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같은 해 7. 24. 이 법원 2023타채1○○0호로 위 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88,388,624원, 채무자 소외1 회사의 제3채무자 CC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2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의 산하 ○○세무서는 소외1 회사 국세체납액 846,498,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소외1 회사의 소외2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소외2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금4○○2호로 소외1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합니다)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23타배2○○호 배당절차에서 2023.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 330,086,846원 전액을 피고(○○세무서)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23. 12. 28. 피고의 배당액에 전부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2024. 1.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3. 1 인천 ○○구 ○○동 394-61번지 상의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9명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의 노무비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당해세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에게 배당금이 전액 배당되었다.

나. 판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살피건대, 갑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소외1 회사에 대한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1 회사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후 인부들을 모아 공사를 하였기에 원고의 위 채권은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노무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