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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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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서면-2024-징세-0960생산일자 2024.07.17.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후 납부세액이 6,000만원으로 결정됨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6,000만원 중 4,000만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됨

 - 2023. 9. 30.부터 2,000만원씩 3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함

2023. 9. 30. 2,000만원이 아니라 과오납으로 3,000만원을 이체함

 - 2,3회분 납부는 예정대로 2,000만원씩 정상납부하여 2023. 11월말 중간예납 전액 납부완료

2024. 3월 법인세 결산시 2023. 9. 30. 당시 과오납 한 사실을 알게되어 과세관청에 환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중간예납에 따라 분할납부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후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2020.2.11, 2020.6.2, 2021.2.17>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후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