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24.2.29.부로 개정되어 시행됨
○이에 따라 급여의 압류금지 범위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
○한편,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라는 문구에 기존부터 계속되어 오던 급여의 후속 입금분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 <제34262호, 2024.2.29.>
제2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징세과-573, 2009.06.18.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