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법인은 ’07.3.26. 설립되어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 자회사인 갑법인을 합병하였음
○ 갑법인은 ’09.7.2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창업한 해인 ’09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 창업 후 3년 이내인 ’11년에 2차 확인을 받았으며 질의법인에 합병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음
*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받은 경우 2차 확인받은 날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 감면적용 가능(서면-2023-법인-2343, ’23.10.31.)
○ 갑법인은 ’09∼’13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14사업연도에 최초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 이후, 게임개발 선수금의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14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지함
2. 질의내용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세법상 오류가 확인된 경우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