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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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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 미사용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등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0생산일자 2024.09.20.
AI 요약
요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질의1]출자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단독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제1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아님 (제2안)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임 [질의2]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기존 사업에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의 계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1안)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제2안)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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