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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
질의회신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미분양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특례적용
서면-2022-법규재산-3839생산일자 2024.09.10.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97.12월 미분양주택* 취득(전용면적 49㎡)

              *조특령§98① 요건(미분양주택 확인 등)을 모두 충족한 주택

○ ’01. 2월 임대등록(매입, 5년)

○ ’18.12월 변경등록(장기, 8년)

○ 예정 리모델링(전용면적 49㎡→75㎡)

○ 예정 리모델링 완료 후 양도

 * 리모델링 전·후 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주택의 면적만 증가함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조특법§98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에도 불구하고 20%의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 미분양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의 면적이 증가(국민주택 규모 이하)하는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면적 증가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충족한 미분양주택임을 전제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31>

1.「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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