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서면-2022-법규재산-4933생산일자 2024.09.02.
AI 요약
요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을 반영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5, 2024.8.22.[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1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30%(2안) 총 감자주식 평가금액 × 수증자별 지분율 × 30%[회신]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계산 시 제1호의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의 산정방법
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