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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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수원지방법원-2023-가단-574059생산일자 2024.06.11.
AI 요약
요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74059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비ㅇㅇㅇ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5.14. |
판 결 선 고 | 2024.6.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