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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전-1940생산일자 2024.07.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2024.2.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24.2.9.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사청구와 대상처분 및 청구취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질의내용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55(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65조 제1항 제3호 단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66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65(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20.3.23.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용 기계장비 등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23.5.1.부터 2023.6.28.까지 매출처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총4,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매입처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총4,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처분청은 2023.8.30.부터 2023.10.2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3.12.1.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9. 심사청구, 2024.2.20.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하여 2024.5.16. 기각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55조 제9항에 따르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24.2.2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2024.2.9.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심사청구와 대상처분 및 청구취지가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