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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심판청구기타
쟁점금융수수료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전-8219생산일자 2024.07.2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융수수료가 자신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융수수료의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캐피탈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 甲에게 송금된 금원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아니하고 그 거래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신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캐피탈등으로부터 수수료가 입급되면, 같은 날 해당 금원의 대부분이 甲에게 이체된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甲이 수령해야할 금융수수료를 청구인이 대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甲이 금융수수료가 자신에게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조세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쟁점금융수수료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