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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
사전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위반으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사전-2024-법규국조-0278생산일자 2024.05.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미국자회사 임원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해당 내국법인과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식교부 신청이 이행거절되어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2017.11.16. 미국자회사 임원인 비거주자 A에게 주식매수선택권(신주교부형)을 부여함

○2019년 말 미국자회사 퇴사 후, A는 2020.4.2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질의법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질의법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21년 7월경 국내에서 민사소송(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

○위 민사소송 결과, A의 주식교부 신청에 대하여 질의법인이 주식교부를 거절한 것은 위법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질의법인에게 위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질의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 1,328백만원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됨

2.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위반(이행거절)하여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원천 근로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12.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⑬ 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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