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기각 | |||||||||||||||||||||||||||||||
[문서번호] | 이의-인천청-2024-0040(2024.07.03) | |||||||||||||||||||||||||||||||||
[전심번호] | ||||||||||||||||||||||||||||||||||
[제 목] | ||||||||||||||||||||||||||||||||||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요 지] | ||||||||||||||||||||||||||||||||||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양념을 혼합한 쟁점식품에 대해 면세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는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장아찌를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식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결정내용] | ||||||||||||||||||||||||||||||||||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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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 |||||||||||||||||||||||||||||||||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주식회사 AAAAA(20XX. X. XX. 설립, 대표이사 aaa,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시 O구 OO로 O에서 젓갈류, 절임식품, 반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XX년∼20XX년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면세매출로 신고한 음식 품목 중 깻잎무침,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이하 “쟁점식품”이라 한다)과 조림반찬 등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식품과 조림반찬 매출액 00,000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도록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 제세결의안을 통보하였고,
20XX. X. XX.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23,021,603원,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 XX.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업황
청구법인은 20XX. X. XX. 개업한 젓갈, 절임식품 등을 도매하는 업체로서 매입처는 주로 국내 식품제조업체 및 중국 수입업체이며 매출처는 영세 반찬가게나 도·소매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과세개요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이하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이라 한다)을 일부 개정하여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 등 11개 품목은 개별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기획재정부의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안내>(이하 “쟁점분류안내표”라 한다)를 보면 무말랭이를 장아찌로 분류하면서 면세 품목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비고란에 기재된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는 표현에 의하여 오히려 면세범위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에 동종업계에서는 과세당국이 앞으로 양념한 장아찌를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20XX년 상반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거래하던 장아찌를 20XX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사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20XX년 하반기 이전에 면세로 판매한 품목 중 20XX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한 품목을 발췌하여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XX년 제1기∼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0,000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과세처분의 부당성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가)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헌법」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그 의의는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을 국민의 대표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의 금지, 합법성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20XX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20XX년 하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거래한 식료품을 20XX년 하반기 이후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하였다하여 20XX년 하반기 이전에 판매한 식료품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며, 해당 식료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본질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표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식료품이 아니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이며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김치·단무지 등 11개 품명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포장 여부 등 일정한 제한하에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11개 식료품 중 고춧가루 등 양념을 혼합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니라 과세품목이라고 적시한 법문은 법·령·칙[별표1]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행정 편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해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82누221, 1982. 11. 23.,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004. 1. 26.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품목에 추가되어 2004.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장’을 예로 들면 국세청은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1, 2004. 11. 30.)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모두 2004. 6. 30.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이고 2004. 7.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면세라고 회신하고 있다(서면2015—부가-22251, 2015. 2. 17. 같은 뜻임).
또한 심판례(국심2004서4208, 2005. 7. 21., 참조)에서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 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하면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여 면세하고 있는 반면, 게장은 열거되지 않고 있다가 2004. 1. 26. 시행규칙 별표 1을 개정하여 2004. 7.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별표 1의 시행 전인 이 건 과세기간(2001년 2기∼2003년 2기) 공급분에 대하여 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는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은 2004.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단지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2022. 7. 1. 시행)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쟁점분류안내표의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는 문구와 2009년 11월 삭제된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청 부가 46015-3585, 2000. 10. 23.)을 근거로 20XX년 하반기 이전에 면세로 판매한 품목 중 20XX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거래한 품목을 발췌하여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하다 보니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는 물론 양념과 혼합하지 아니한 된장깻잎, 된장콩잎, 된장고추, 간장깻잎 등 전통 장아찌까지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11개 품명 중 김치, 젓갈류, 게장은 양념과 혼합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김치, 젓갈류, 게장 이외의 품명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 과세로 분류하려면,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칙에 ‘김치, 젓갈류, 게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품명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로 분류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양념한 장아찌도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면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 적용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는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학설·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대법원94누12159, 1995. 6. 16.,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회신[국세청 예규 부가46015-3585(2000. 10. 23.)는 게장이 2004. 7. 1.부터 별표1에 열거되어 2009년 11월 삭제된 예규이며, 게장은 별표1에 열거된 이후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두 면세로 판단]이 있으나,
국세청 예규(제도46015-10894, 2001. 4. 30.)는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면서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위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 10. 23.)을 참조(부가가치세 과세)하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면세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위 질의회신(제도46015-10894, 2001. 4. 30.) 내용을 요약하면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는 개별포장이 안된 경우 면세이고,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라고 합리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회신한 것이며, 이와 같이 회신한 이유는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품목은 면세이고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과세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깻잎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로 상반되는 회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깻잎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 둘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회신내용을 정리해 보면 깻잎 등 채소류를 절이거나 양념과 혼합한 경우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이고 장아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장아찌에 해당하는 식료품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라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회신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이 양념과 혼합한 양념깻잎은 과세라는 회신과 양념깻잎장아찌는 면세라는 회신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청이 과세처분에 유리한 회신만을 취사선택하여 양념깻잎장아찌를 양념깻잎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법해석의 기준에도 반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다) 청구법인의 동종업계에서 매입·매출 거래 시 기재한 양념깻잎은 편의상 ‘장아찌’라는 용어를 생략하였을 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이나 제조업체의 <품목제조보고대장>과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에 의하면 절임류로 분류되어 장아찌에 해당되는 식료품이다.
따라서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념과 혼합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장아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차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3)「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예부터 만들어 먹었고 현재는 주로 서민들의 먹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장아찌는 매실장아찌,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등 원재료에 따라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출처 : 위키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향토대백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에서는 절임류로 분류하고 있다.
<표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 중 발췌
위와 같이 식품공전 해설서는 양념깻잎장아찌와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두 절임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나)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을 참조하여야 하는바, <식품공전> 상 ‘장아찌’라는 용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반적으로 ‘장아찌’라 함은 채소류, 과실류 등을 식염, 장류 등에 절이거나 또는 이를 혼합하여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하므로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며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일 경우 식품의 유형은 식품공전 제25. 4) (1)절임류로 분류되며 상기와 같이 제조된 깻잎은 ‘장아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유권해석(식품기준과-2822, 2010. 7. 2.)한 바 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양념깻잎(염장하여 숙성한 깻잎에 간장, 물엿, 고춧가루, 마늘, 액젓, 소금, 참깨, 설탕 등으로 조미한 것)에 대한 분석회보서에서도 품목분류를 2005.99-9000호로 회신하며 “물품의 형태 및 제조과정, 용도, 관련자료(한국식품사전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건 물품은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OO세관 이의신청(제2010-9호, 2010. 7. 28.) 결정서에서 “간장, 소금에 절인 깻잎에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등의 양념을 조미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기재된 ‘장아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기각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1항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11개 품명은 가공식료품이기는 하나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서 이들 품목은 이미 삶거나, 볶거나, 굽거나, 찌거나, 조미 양념한 가공식료품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면세 판단 시 본래의 성질이 변했느냐 안변했느냐 또는 양념을 혼합했느냐 안했느냐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포장여부로만 판단할 대상임에도 이들 식료품 중 일부 식료품에 대해 양념과 혼합한 경우에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조사청의 해석은 억지 해석에 불과하다.
라) 부가가치세법상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차이점은 없으며, 둘 다 조미양념한 가공식료품들로서 장아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면세 판단 시 차별 대상이 아니고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게장은 2004. 1. 26.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되어 2004. 6. 30. 이전 거래한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과세이고 2004. 7. 1. 이후 거래한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면세로 회신(서면3팀-2421, 2004. 11. 30.)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식료품에 대하여 각각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음에도 김치, 젓갈류, 게장은 양념과 혼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장아찌는 양념과 혼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마)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11개 식료품들을 조사청에서 행정 편의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취급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양념 혼합여부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면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하는 경우 양념 포함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하므로 조사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분류한 00,000백만원 중 0,000백만원(조림반찬)을 제외한 0,000백만원(쟁점식품)은 장아찌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 면세로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
라. 결어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2022. 6. 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이유)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여 2022. 7. 1.부터 시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하였고, 기획재정부의 쟁점분류안내표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해석에 의한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고 기재하여 이 문구 하나로 인해 조사청에서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를 모두 과세로 해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부가가치세 전가로 인하여 서민 먹거리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동종업계에서는 절임양념장아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장아찌 중 어느 식품이 과세대상이고 면세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동종의 장아찌에 대해 업체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과세와 면세로 혼합하여 유통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업체에서는 절임깻잎장아찌도 가공된 식품이고 절임양념깻잎장아찌도 가공된 식품이므로 국세청의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두려워 모든 장아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유통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조사청에서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는 조미식품으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인바, 조사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등도 모두 양념을 혼합하여 제조한 조미식품으로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장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11개 품목을 열거한 의미조차 없게 된다.
심판례(국심2004서4208, 2005. 7. 18.)에서 게장은 우리나라 식품공전상 절임식품으로 분류되는 식품으로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과 함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식료품은 이미 모두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조미가공된 식료품이기는 하나 기초생활필수품이기에 미가공식료품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규정임에도 조사청에서 법문에 의한 근거도 없이 행정 편의적이고 편협적인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쟁점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결정하여 동종업계의 혼란과 고통을 조기에 종식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가.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20XX년 제1기부터 20XX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매입처인 제조업체로부터 가공(조리, 조미)된 깻잎무침 등의 식품을 공급받아 도‧소매업체에 판매하였으며, 지자체에 신고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로 가공(조리, 조미)된 식료품임을 확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상 염장들깻잎, 물엿, 고춧가루, 설탕, L-글루탐(타민)산나트륨(monosodium gluatamate, 약어-MSG인 조미료), 소(르)빈산칼륨(물에 잘 녹는 백색 소금) 등의 양념, 조미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깻잎무침, 된장깻잎 등을 매입처에서 공급받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그림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나. 청구주장에 대한 조사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일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규정에 따라서만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식료품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 및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가공 혹은 가공의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범위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1]에 명시하고 있고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열거된 식료품 항목에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혼합하는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의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봄이 타당하다.
<표2>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2020. 6. 18.)
나) 청구인이 면세적용의 적정성 예시로 기술한 ‘게장’의 경우 게에 양념이 첨가된 식료품 상태를 ‘게장’으로 보는 것이나 조사청이 과세한 양념 장아찌의 경우 면세품목인 장아찌에 조미 등 추가 가공을 한 식품을 의미하므로, 게장 중 양념게장이 면세 적용 대상일 경우 양념한 장아찌도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은 면세대상(부가22601-310, 1989. 3. 6.)이나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반면, 장아찌류에 양념을 하였더라도 면세대상이라는 해석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2-1> 관련 해석사례
<표2-2> 관련 해석사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한 부가 46015-3585 질의회신은 더덕무침, 콩자반 등 명시된 식품류가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내용으로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회신된 바 없다.
또한 질의회신 및 다수 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개정(2022. 7. 1. 시행)과 함께 제공한 쟁점분류안내표 중 장아찌류의 비고란에 ‘조미식품(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 무침)은 과세’라고 표기한 점으로 보아 추가 양념을 혼합한 장아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을 보면 양념깻잎장아찌는 깻잎을 식염, 장류에 절인 후 물엿, 간장, 고춧가루, 멸치액젓, 참깨, 양파, 마늘, 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을 혼합하여 제조한 절임식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제2항 제3호의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김치, 젓갈, 게장은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으로 면세를 적용하나 볶음 등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과세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양념깻잎장아찌는 간장깻잎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하는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 결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포괄적으로 과세에 해당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법」제26조 등에서 열거한 항목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등에 개별 과세 근거 품목 명시가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은 면세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친 장아찌류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였음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부가가치세 등 개정에 따라 면세 적용 식료품 범주는 변동되어 왔으나 다수 해석 사례에서 일관되게 양념과 혼합한 무침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쟁점분류안내표와 동일하게 조미한 장아찌류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세법 해석의 기준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쟁점장아찌류는 양념과 혼합한 조미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사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가. 조세법률주의 위배에 대하여,
조사청이 제시하는 판례(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4602, 2020. 6. 18., 참조)에서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유효함’이라는 내용에 대해 청구법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 등 11개 품목은 일반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기초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포장 여부 등 일정한 제한 하에 면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도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을 적법하고 유효한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품명에 열거된 11개 식료품 중 고춧가루 등 양념을 혼합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이 아니라 과세품목이라고 적시한 법문은 법·령·칙[별표1] 어디에도 없음에도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가 양념과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나. 조사청이 제시하는 해석사례에 대한 항변
조사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가22601-310(1989. 3. 6.), 서면-2019-부가-0590(2020. 10. 29.), 부가46015-3585(2000. 10. 23.), 서면3팀-828(2004. 4. 29.), 서면3팀-1435(2004. 7. 16.) 등의 해석사례를 살펴보면, 부가22601-310(1989. 3. 6.)에서 더덕장아찌는 면세로 분류하여 답변하고 있으며, 나머지 다른 해석사례에서는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양념깻잎장아찌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분류하여 해석한 사례는 없다.
국세청의 해석사례를 정리해 보면 깻잎 등 채소류를 절이거나 양념과 혼합한 경우 장아찌에 해당하면 면세이고 장아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과세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장아찌에 해당하는 식료품은 양념과 혼합한 경우라도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회신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는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서 장아찌는 11개 품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해석사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라는 부가 46015-3585(2000. 10. 23.)의 해석사례는 2004. 7. 1.부터 게장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되어 2009년 11월 삭제된 예규이며, 게장은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이후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두 면세로 판단(국세청 서면3팀-2421, 2004. 11. 30.)하고 있다.
부가46015-3585(2000. 10. 23.) 해석사례 이후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인 제도46015-10894(2001. 4. 30.)의 내용을 요약하면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는 개별포장이 안된 경우 면세이고,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는 위 해석사례(부가46015-3585, 2000. 10. 23.)를 참조(과세)하라는 내용으로 명쾌하게 답변하고 있다.
다. 장아찌의 식품유형 및 조리법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조사청이 과세한 양념장아찌의 경우 면세품목인 장아찌에 조미 등 추가 가공을 한 식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식품공전 해설서의 질의/응답에 의하면 양념깻잎장아찌에 대한 식품유형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고 있다.
<표3>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공전 해설서 질의/응답 중 발췌
네이버 지식백과 중 채소장아찌 부분의 조리법을 살펴보면 장아찌의 재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표4> 장아찌의 재료(네이버 지식백과)
위와 같이 장아찌 종류는 다양하며 장아찌의 종류 및 조리법에 따라 장아찌 재료에는 고춧가루, 다진 파, 마늘, 설탕, 참기름, 통깨 등 적량의 양념이 포함되기도 하며 이들 장아찌를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장아찌로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간장깻잎장아찌뿐만 아니라 양념깻잎장아찌도 면세하는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이다.
5. 청구법인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대한 답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가공식품은 과세대상이고 동법 제26조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기초생활 식료품 등 면세항목으로 열거된 가공 식품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쟁점식품은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여 법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되지 않는다.
나. 양념깻잎장아찌 과세 해석사례 관련 답변
청구법인은 해석사례 상 쟁점식품을 과세로 분류한 해석은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서면-2019-부가-0590의 회신 원문 내용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는 내용이다.
회신문 중 양념깻잎에 대해 달리 양념깻잎장아찌와 구분하여 기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념깻잎 등’의 문구로 보아 이와 유사한 식료품을 과세 대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오히려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식품은 김치류·젓갈류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양념깻잎류 등 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장아찌의 식품유형 및 조리법에 대한 답변
식품공전 해설서 상 식품은 절임류 또는 조림류 외 22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13번 항목의 절임류 또는 조림류는 다시 13-1.김치류, 13-2.절임류(절임 식품), 13-3.조림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2> 식품공전 해설서_식품별 기준 및 규격 일부 발췌
청구법인이 제시한 식품 유형 회신은 양념깻잎장아찌가 위 13번의 상세 분류 중 김치류, 조림류에 해당하지 않는 절임류에 해당한다는 질의/응답 사항으로 양념깻잎류 등에 조미료·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면세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서 안내한 쟁점분류안내표의 비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 절임 가공과정을 제외한 조미, 가열, 가공식품은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조미 등의 과정이 포함된 쟁점장아찌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그림2-1>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
라. 기타 추가답변 : 청구인의 과세 품목 분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청구법인의 전산자료에서도 ’XX년 하반기 이후 깻잎무침에 대한 품목정보를 과세대상 품목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사실이 있다.
<표5> ’XX년 中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된 품목(일부)
마. 결론
쟁점식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기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분류 안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20XX년 이후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품목 정보를 적용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6. 조사청 추가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2차 항변
가. 장아찌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식료품 항목에 고춧가루와 같은 양념과 혼합하는 등의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의 경우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김치, 젓갈, 게장이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으로 면세를 적용하나 볶음 등 추가 가공 과정을 거칠 경우 과세로 판단함과 동일하게 양념깻잎장아찌는 간장깻잎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하는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장아찌의 제조 공정흐름도를 보면 양념깻잎장아찌는 간장깻잎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하는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이 아니라 장아찌 제조공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되 원재료는 동일하게 염장깻잎을 사용하면서 부재료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것이다.
제조공정에서 염장깻잎에 간장, 물엿 등을 사용하면 간장깻잎장아찌이고 염장깻잎에 고춧가루, 물엿 등을 사용하면 양념깻잎장아찌로서 원재료는 동일하고 부재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제조공정은 동일하다.
<그림3>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제조 공정흐름도
따라서 김치, 젓갈, 게장이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으로 면세를 적용하는 것처럼 간장깻잎장아찌, 양념깻잎장아찌 모두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이고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나. 장아찌의 원재료에 대하여,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에 의하면 간장깻잎장아찌의 원재료는 절임깻잎이고 부재료는 혼합간장, 정제수, 물엿, D-소비클, 설탕, 천일염, 매실청, 빙초산, 갈색설탕, L-글루타민산나트륨, 사카린나트륨, 호박산이나트륨 등이며, 양념깻잎장아찌의 원재료는 간장깻잎장아찌와 동일하게 절임깻잎이고 부재료는 물엿, 고춧가루, 마늘, 홍고추, 정제수, 액젓, 설탕, 혼합다대기, 포도당, 간장, 간마늘, 소금, L-글루타민산나트륨, 참깨, 혼합제제, 소브산칼륨 등이다.
<그림4> 품목제조보고서상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원재료 및 성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에서 식품정보를 조회하면 간장깻잎장아찌의 원료는 염장들깻잎, 정제수, 식초, 설탕, 간장, 정제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매실농축, 구연산, 소브산칼륨 등이고 양념깻잎장아찌의 원료는 염장들깻잎, 물엿, 홍고추, 정제수, 액젓, 설탕, 혼합다대기, D-소비톨액, 간장, 간마늘, 기타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참깨, 혼합제제, 소브산칼륨 등이다.
<그림5>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원재료 및 성분(식품정보조회)
식품안전나라에서 수입식품을 조회하면 간장깻잎장아찌의 원료는 염장깻잎, 정제수, 간장, 설탕, 식초, 매실액기스, 자일리톨, 소브산칼륨, 무수아황산 등이고, 양념깻잎장아찌의 원료는 염장깻잎, 물엿, 멸치젓, 고추, 홍고추분말, 마늘, 대파, 정제수, 당근, 설탕, 양파, 젓새우, 참깨, L-글루탐산나트륨, 생강, 소브산칼륨 등으로 확인되는데 양념깻잎장아찌는 제조과정에서 고춧가루 등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6>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의 원재료 및 성분(수입식품조회)
다시 말하면 양념깻잎장아찌는 간장깻잎장아찌를 양념과 혼합하는 추가 가공과정을 거친 조미식품이 아니라 장아찌 제조과정에서 원재료는 동일하게 염장깻잎을 사용하면서 부재료를 각각 달리하여 제조한 것이며, 간장깻잎장아찌와 양념깻잎장아찌 모두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로써 장아찌에 추가로 양념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양념이 되어있는 식료품이므로 김치, 젓갈, 게장 등과 같이 차별 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7. 청구법인 2차 항변에 대한 조사청 추가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따라 면세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에만 면세를 적용한다.
쟁점식품은 원재료 상태의 깻잎에 소비자에 기호에 맞춘 조미를 첨가하여 그 제품의 맛이 변형된 상태로 출고되는 제품으로 가공의 범위가 단순 염장이 아닌 조미가 포함된 식료품에 해당하고, 타식료품과 같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기재된 품목이라도 필수 제조공정 외 양념 등 조미 과정을 거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표6> 관련 해석 사례
나. 청구인은 제조 공정상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식료품의 경우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척→절단→무침 등 제조 공정명이 유사하더라도 그 무침의 양념 배합 등 가공 정도에 따라 과‧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기존 부가가치세 해석사례에서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양념깻잎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7> 관련 해석 사례
또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의 쟁점분류안내표 상의 비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 절임 과정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나 조미식품(양념과 혼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쟁점식품은 매입 시부터 제조업체에서 양념과 혼합하여 조미, 조리된 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정하다.
8.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식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1-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시행 2022. 7. 1.][공포 제918호, 2022. 6. 28.]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2022. 6. 28.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2)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식품위생법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깻잎무침,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의 쟁점식품과 조림반찬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XX년 제1기∼20XX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XX년)
<표9>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XX년)
<표10>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XX년)
<표11>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내역(20XX년)
나)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품목 중 깻잎류에 대한 매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12> 깻잎류 매출금액 내역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3>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4> 대표이사 aaa 사업자등록 내역
마) 2022. 7. 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개정되기 전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그림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별표1 제12호
<그림8> 2022. 7. 1. 제918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이 개정(’22. 7. 1. 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서 안내한 쟁점분류안내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쟁점분류안내표
2) 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면세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에 해당한다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의 식품공전 해설서 상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양념깻잎장아찌와 간장게장, 양념게장은 모두 절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식품공전 해설서의 절임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0> 식품공전 해설서 상 절임류 부분 일부 발췌
나) 청구법인은 절임양념깻잎장아찌가 절임류로 분류되고 장아찌는 절임류에 포함되므로 절임양념깻잎장아찌도 장아찌에 해당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출하였다.
<그림11>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 처리결과 회신 공문
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양념깻잎(SEASONED PERILLA LEAVES)에 대한 품목분류를 2005.99-9000호로 하면서 양념깻잎을 절임류 중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를 제출하였다.
<그림12>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
라) 청구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문과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회보서를 근거로 하여 OO세관에서 양념깻잎을 장아찌로 판단한 것이라며 OO세관 이의신청 제20120-9호에 대한 결정서와 이유를 제출하였다.
<그림13> OO세관 이의신청 결정서 및 이유
마)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과세대상 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식품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면세품목인 장아찌에 해당하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 분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과세품목 분류 내역 일부 발췌
바) 청구법인이 장아찌라고 주장하는 반찬의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15>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반찬 사진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제조업체(BBBBB, CCCCC)가 지자체에 신고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에 쟁점식품이 물엿, 고춧가루, 설탕, L-글루탐산나트륨, 소브산칼륨 등의 양념, 조미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것으로 되어있어 가공(조리, 조미)된 식품인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렇게 가공된 쟁점식품을 공급받아 도소매업체에 유통한다고 주장하며 제조업체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BBBBB가 지자체에 보고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16> OO깻잎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그림17> 된장깻잎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그림18> 연근조림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나) ㈜CCCCC이 지자체에 보고한 품목제조보고대장은 다음과 같다.
<그림19> 양념깻잎무침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대장 중 일부 발췌
<그림20> 된장깻잎무침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대장 중 일부 발췌
<그림21> 무말랭이무침에 대한 식품 품목제조보고대장 중 일부 발췌
4)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충조서는 다음과 같다.
<그림22> 조사종결 보충조서 일부 발췌
5)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되는 장아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23>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 두산백과)
<그림24>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음식 백가지)
<그림25> 장아찌에 대한 설명(출처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 한국진흥원)
6) 청구법인 홈페이지 제품정보란에 게시된 반찬류와 절임류에 대한 제품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26> 청구법인 홈페이지 반찬류 제품사진
<그림27> 청구법인 홈페이지 절임류 제품사진
7) 청구법인이 국세청 질의회신과 예규에서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심리담당자가 관련 질의회신과 예규를 검토한바,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8) 식품공전 해설서 상의 식품분류별 정의에 따르면 쟁점식품은 절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8>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젓갈류에 대한 식품공전 해설서의 내용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식품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에 해당하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 아닌 면제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인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는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념을 혼합한 쟁점식품에 대해서는 면세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쟁점식품이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는 다수의 국세청 예규와 장아찌는 면세이나 장아찌에 추가가공한 조미식품은 과세라는 기획재정부의 쟁점분류안내표에 따라 과세한 점, ② 식품공전 해설서에 따른 식품분류별 정의를 근거로 판단할 때 쟁점식품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절임깻잎(장아찌)을 양념과 혼합한 경우로 질의하면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에 열거된 장아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대상이라고 회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양념과 혼합한 장아찌에 대해 면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회신된 사례는 없는 점, ④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에서 안내한 쟁점분류안내표의 비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순 절임 식품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나 양념과 혼합한 조미 식품이나 가열·가공된 식품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⑤ 쟁점시행규칙 별표규정의 열거된 품목 중 하나인 장아찌의 경우 조미하지 않은 상태의 장아찌를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판매하고 있는 쟁점식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 ‘장아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