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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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지수증권의 미국 세법상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490생산일자 2024.09.24.
AI 요약
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신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