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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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5생산일자 2024.09.26.
AI 요약
요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회신
(질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1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제2안>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님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