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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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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내국법인의 미국법인 발행주식 양도대가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생산일자 2024.09.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 관계사에 미국 자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