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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조심-2024-인-2386생산일자 2024.06.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체결한 전세주택 계약 관련 보증금과 잔여 계약기간의 존재가 관련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3.7. 증여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23.5.2.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3.7.14.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 ccc(이하 “배우자”라 한다)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2023.9.22.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26. 거부통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배우자 ccc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자녀 bbb은 쟁점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2년 2개월 동안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였고(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 배우자는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청구인 등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세대의 기존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2020.8.28.자 세대 분리되어 단독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자녀 bbb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2020.8.28. 전후 기간(2013.1.28.〜2020.11.30.)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관내 어린이집(OOO어린이집 등) 보육교사로 총 7년 7개월 간 계속 근무하였는바, 이에 따라 세대주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할 때 같이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11.30. 세 번째 근무하던 어린이집(OOO어린이집)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2020년 11월 OOO어린이집 원장의 어린이집 폐원 처리예정 및 사업부실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해고) 통보에 따른 것이었고,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된 후 2020.12.15.부터 2021.8.8.까지 약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타 직종 직업을 구하기 위해 2021.3.15.∼2021.4.4. 기간 중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대체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타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른 어린이집들도 연쇄적인 폐원이 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어려웠고, 기존에 근무하였던 OOO어린이집의 실지 폐원 여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21.3.9.자 폐원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 세대는 2020.8.28.자 세대분리 직전인 2020.7.28. 청구인과 자녀, 배우자가 1세대인 상태에서 배우자(ccc) 명의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2020.7.28.부터 2022.7.28.까지 되어 있어 전세보증금 반환기간 미도래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전세계약자인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타 주소지로 주소 이전시 전세금 우선 반환권 소멸) 등이 있어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할 당시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 이처럼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배우자는 직장근무 및 전세계약 만기조건 등의 사유로 함께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하였지만, 자녀 bbb은 2020.8.28.〜2022.11.1. 기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세종대학교에 재학하였기 때문에 쟁점주택에서 통학을 하는 것이 인천광역시에서 통학하는 것보다 유리하여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을 증여한 청구인의 모친은 청구인과 자녀가 주소를 이전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주소 이전 전부터 쟁점주택에 홀로 거주하시는 모친의 여러가지 생활편의(오래된 단독주택이라 각종 수리 및 임대차 관계정리, 어머님 병원출입보호자 동행 등)를 도와드리기 위해 자주 왕래를 하거나 거주도 하였다.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후에는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서울지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고, 인천지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배우자가 홀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각종 집안일을 상의하기 위해 주말 및 휴무일 등에 일시적으로 왕래하면서 병행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당시 같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홀로 단독 세대주로 인천광역시 소재 전세주택에서 거주하였는바, 이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내지 제10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양도·재산세과-3173, 2008.10.7., 및 국세청 양도·재산세과-993, 2009.12.9. 등 참조) 등의 내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은 충족하나,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과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전입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자녀 bbb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소지 변경내역이 동일한 반면, 배우자는 2020.7.28.부터 현재까지 전세주택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OOO, 주공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은 없다.

<표1>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 세대 쟁점주택의 전입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근무지였던 OOO어린이집과 쟁점주택과의 거리는 22㎢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가 2020.7.28.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한 아파트로 전입하였는데, 한 달 후인 2020.8.28.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전세아파트로 전입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거주자가 주소를 이전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어린이집 재직기간은 2014.8.1.〜2020.11.30.이고, 양도일인 2023.5.2. 기준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해소되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또 다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함께 주소 이전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하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자녀의 쟁점주택 주민등록 전입기간(2020년〜2022년) 중 의료비 지출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지역화폐[OOO, 운영사 AAA(주] 사용기록 등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이 아닌 청구인 직장과 배우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3> 2021년 의료비 지출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의 모친 ddd는 2012.1.20.부터 쟁점주택 양도 직전인 2023.4.26.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바(2020.1.31.∼2022.11.1. 기간 ddd 본인 소유 주택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로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으나, 동 기간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임차인이 확인), 쟁점주택의 면적은 39.80㎡로, 주택규모로 보아 청구인의 모친을 포함한 3인이 거주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주민등록 전입 외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거주요건 2년을 채운 후 특별한 사정없이 즉시 청구인과 자녀가 배우자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세대 전원이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전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2023.9.22. 아래 <표4>와 같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3.10.26.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4> 쟁점주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청구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주소현황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2020.8.28. 자녀 bbb과 함께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2022.10.31.까지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하다가 2022.11.1.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소재 전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0.7.28. 전세 계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청구인의 1992년 이후 주민등록주소 현황

ㅇㅇㅇ

<표6> 배우자의1992년 이후 주민등록주소 현황

ㅇㅇㅇ

 (3)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주소 현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2012.1.18.부터 2020.1.30.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두었다가 2020.1.31. 인근 단독주택으로 전출하였고, 2022.11.2. 다시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시점인 2023.4.27.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모친 주민등록주소 현황

ㅇㅇㅇ

 (4) 청구인은 자신과 자녀의 쟁점주택 전입 당시 배우자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한 이유(법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 전입일 전후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원인으로 퇴직한 이후 취업을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으며, 배우자명의 전세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다른 주소지로 주소 이전 시 전세보증금 우선 반환권이 소멸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배우자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청구인과 자녀의 쟁점주택 주민등록 전입 당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OOO어린이집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어린이집은 청구인이 퇴직한 2020.11.30.부터 3개월 후인 2021.3.9.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배우자 ccc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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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OOO어린이집 퇴직 이후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와 현장실습 대체교육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2021.1.26.부터 2021.2.24.까지 강의과정을 이수하였고, 2021.3.15.부터 2021.4.4.까지 현장실습 대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의 계약기간과 전세보증금 반환문제로 배우자가 함께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은 2020.7.28.부터 2022.7.28.까지 2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4)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자녀가 실제로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에서 생계를 같이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의견과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사실 등이나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은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실질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에서 생계를 함께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자녀의 쟁점주택 전입기간 중 다른 주택(청구인 모친 소유)에 전입(2020.1.31.∼2022.11.1.)하였다고 하나, 같은 기간에 해당 주택, 같은 층의 임차인이 아래 <표9>와 같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주택에 단독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표9>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모친 소유 다른 주택 전입자 현황

이름

전입일

전출일

비고

임O백

2018.5.16.

2021.3.1.

임O호

2021.4.6.

확인 불가

현재 거주불명등록자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3.2.16.)

(다) 아래 <표10>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규모 상(청구인이 전입한 2층 면적 39.8㎡)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등 총 3명이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운 면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10>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요약

주구조

연와조

주용도

주택, 점포

사용승인일

1977.7.11.

연면적

124.03㎡

층수

지하 : 1층, 지상 : 2층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주1

지1

연와조

주택

23.01

주1

1층

연와조

주택

45.26

주1

1층

연와조

점포

15.96

주1

2층

연와조

주택

39.8

(라)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의 2020년∼2022년 기간 중 의료비 지출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지역화폐 사용기록 등의 내역을 보면 주요 사용처가 쟁점주택이 아닌 청구인 직장과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 인근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번호 뒷자리 9006와 2356의 사용내역 793건 및 119건에 대하여 사용지역별로 분류(관할 세무서)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은바,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 소재지와 청구인 직장 소재지, 자녀의 대학소재지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청구인 제출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역별 분류표

① 카드(9006) 사용내역 793건, 관할 세무서별 분류

(단위 : 건)

관할 세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관악

(쟁점주택)

92

63

1

2

3

6

5

12

부평

(배우자명의 전세주택)

209

43

28

25

22

22

34

35

안양

(청구인직장)

43

5

2

1

3

12

3

17

기타

449*

144

70

47

47

39

38

64

* 사용처가 비씨카드(남대문세무서 관할)인 184건 포함

② 카드(2356) 사용내역 119건, 관할 세무서별 분류

(단위 : 건)

관할 세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관악

(쟁점주택)

4

-

1

-

-

-

-

3

부평

(배우자명의 전세주택)

4

-

-

-

1

1

2

-

성동

(자녀대학교)

47

4

11

16

3

13

-

-

기타

64

11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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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입기간에 실제로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재학 중이던 세종대학교 교무처장이 2021.4.5.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자신과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세대원별 주민등록초본 3부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배우자 ccc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주택의 취득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게 되어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천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온 것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으로 쟁점주택의 취득 이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지나 어린이집을 퇴사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도권 대중교통 체계를 감안하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까지 출퇴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체결한 전세주택 계약 관련 보증금과 잔여 계약기간의 존재가 관련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자녀의 의료비 지출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쟁점주택의 주거 면적이나 청구인 모친의 주민등록주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자녀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배우자 명의 전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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