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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생산일자 2024.10.08.
AI 요약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회신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회신]○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10.08

귀속연도

제목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별표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을설) 쟁점 창고시설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75, 2024.10.08.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