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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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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대법원-2024-두-46781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질의내용

사 건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외2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