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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9605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제 목]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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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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