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패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대법원-2024-두-49605생산일자 2024.10.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패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9605(2024.10.31)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4.6.25. 선고 2024누36083 | |||||||||||||||||||||||||||||||||||
[제 목] | ||||||||||||||||||||||||||||||||||||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한 해외현지법인 법인장의 영입대가가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
사 건 | 2024두496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