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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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과세특례 재적용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7생산일자 2024.10.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3(2024.10.23.)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