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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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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7509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7509(2024.10.10)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81(2023.10.19)

[제 목]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요 지]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서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입금한 점, 원고의 영업사원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거래가 원고의 통상적인 직매영업과 그 거래구조가 동일한 점, 이 사건 거래는 원고로부터 직매영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행한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의 납세의무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67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

지 8번 ‘잔존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잔존세액 합계’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순번 9 내지 11번 ‘다투지 않는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점

1)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래행위를 통해 재

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였던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담은 것이다. 해당 대법원판결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

위를 하였던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등으로 발생한 이익 및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

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

였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특성

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

는 결국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들었던 사정은 이와 같은 고려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과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제1심에서 들었던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bb가 “처음에 박

진용과 거래할 때 그가 원고 소속 직원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 알았다. 처음에는 거래

금액이 적었으나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원고가 대기업이기도 하고, 물건도 정품이 맞

고 하여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고, ccc 역시 “bbb 사장은 주

한미군 매출 사건(이 사건 거래)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점을 종합하면, ccc

등과 bbb 모두 원고를 거래당사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ccc․ddd이 ‘중고나라’의 개인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을 입금받기도 했지만, 이는 단지 거래의 외형을 숨

기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전반적인 거래 경위, 이들의 거래 동기,

원고와 ccc․ddd의 관계, ccc․ddd의 아이패드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원고가 취했던 일련의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ccc․ddd 등 역시 원고를 이 사

건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설사 이 사건 거래행위가 무권대리 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

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를 추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판결 등 참조).1)

가) 원고 직원으로서 ddd 상사였던 eee(CB2 영업국 국장)은 2017년 가을경

이 사건 거래의 실체를 인식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직매상품

구매요청서 기재와 같이 주한미군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사실을 알린 시점은 2018. 7.경인데, 당시

주한미군의 매출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은 xx억 xxxx만 원이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해당 매출채권 중 xx억 xxxx만 원 부분만 취소한 채(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은 취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의 채권

이 주한미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원고는 ccc․ddd․

eee으로 하여금 주한미군 입금자명(‘US ARMY’) 명의로 원고의 계좌에 나머지 xx억

xxxx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해당 매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매출 및 매입

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반영하는 형태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에 적법하게 매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처

리하였던 것이다.

나.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

1) 원고는 “bbb는 ccc․ddd한테서 아이패드를 매입할 당시 매입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을 것이나, 매입한 아이패드를 인

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신고

ㆍ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

이다.”라고 주장한다. 제1심에서 든 사정과 함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cc․ddd한테서 무자료로 매입한 아이패드에 관해 bbb가 정상적으

로 매출세액을 신고했다면(매입세액 공제 0%, 매출세액 100%),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

액 비율은 0%(= 매입세액 합계/매출세액 합계 × 100%)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bbb 운영의 ‘xxx’와 ‘xxx’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위 업체의 매출세액 대비 매입세액 비율은

98%~99%에 이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bbb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매출세액과 관련해서는 정상

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bb 역시 ‘무자료 매

출한 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을 제12호증 7쪽).

나) bbb가 정상적으로 매출세액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

법원의 xxx, xx세무서, xx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통해서도, bbb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매입한 아이패드 관련 매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2) ① 앞서 본 것처럼 eee이 ddd 등의 이 사건 거래 행태를 인지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이른바 ‘선매출’ 또는 ‘가매출’이라

고 불리는 원고의 기형적인 영업 형태에서 비롯된 것인 점,2) ③ 원고 회사 내에 ‘가매

출’을 방지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및 이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에 관한 상당

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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