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AAA 사이에 부동산에 관하여 2022.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 이하 “나. 원상회복의 방법”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가액반환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1. 다.의 ① 내지 ⑥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증여 이후 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5. 접수 제123714호 채무자BBB, 채권최고액 000,000,000원의, 같은 등기국 2022. 9. 30. 접수 제139937호 채무자 주식회사 CCC, 채권최고액 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동시에 여러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처분한 행위가 모두 사해행위로 되고, 채권자가 그 수익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에서, 각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수익자들에게 지분별로 각각 증여함으로써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2. 11. 기준 이 사건 국세채무액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면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000,000,000원이다.
(2)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1. 1.경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000,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증여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총액은 000,000,000원(= 제1. 다.의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 된다.
(3) 그런데, 피고들은 A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위 증여로 각 취득한 책임재산가액은 위에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각 1/2인 0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000,000,000원 × 피고들 각 지분 1/2)이 되고, 이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000,000,000원보다 적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가액배상액은 각 000,000,000원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들과 탁동수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가액 배상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