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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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최초보유일의 의미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55생산일자 2024.10.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의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같은 법 제87조의7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여러 차례 투자한 경우 "최초 보유일" 판단은 최초로 증권에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