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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
질의회신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생산일자 2024.11.07.
AI 요약
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신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기본공제

중과세율

20,000,000원

2,500,000원

44%*

   *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40%), 지방소득세(4%) 포함

(1안)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산 : 7,700,000원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2안) 계속적으로 재계산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2. 질의내용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