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령§168의14①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39생산일자 2024.11.05.
AI 요약
요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제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988.2.24. 甲은 전북 소재 답 0,000㎡를 취득

1995.6.29. 해당농지는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

1996.6.1.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지정되었다가 2020.6.12.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등으로 해제됨

2022.2.18. 甲은 해당 농지 양도(보유기간 중 자경사실 없음)

2. 질의내용

○ 해당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