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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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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62379생산일자 2024.06.27.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62379 근저당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2. 10.접수 제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2.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2. 10. 접수 제841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박@@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4. 6. 17. 위 부동산에 관하여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2. 10.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2. 10.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박@@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9. 11.박@@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는 대여원리금의 반환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리고는 2010. 5. 20. 위 대여원리금에 관하여 박@@와 사이에 520,000,000원의 강제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박@@는 연대보증인 한**의 대리인 겸 채무자로 출석한 사실, 피고는 2016. 5. 23. **지방법원 2016타경4237호로 이**, 한** 소유의 ***시 **읍 **리 2259 임야3283㎡, ***시 **면 *산리 446-1 대 158㎡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5. 24. **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개시하고 이를 위하여 각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고 그 무렵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임의경매 개시결정은 2016. 6. 10. 주채무자인 박@@에게 교부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박@@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2016. 6. 10. 시효이익을 받을 박@@에게 압류의 통지 송달로써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