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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21809생산일자 2024.03.2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5218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 AAA

와 피고 BBB는 공동으로 소외 CCC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300,000,000원

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992. 6. 20. 체결하고,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2. 8. 13.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합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9.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1998. 6. 9. 접수번호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원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부동산 피고 AAA 지분 압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OOO테크놀로지의 제2차납세의무자인 피고 AAA에 대

하여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22. 11. 30. 이 사건 부

동산의 피고 AAA의 지분에 대하여 OOOO법원 OO지원 등기과 2022. 11. 30.

접수 제OOOOO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 제기일 현재 피고 AAA의 국세 체납은 아래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

무조회).

2. 혼동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소멸 (주된청구)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 191조 제1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을 근저

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들은 1998. 6.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에 대해 소유권과 근저당권이 동일인인 피고들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9자로 근저당권은 소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그

말소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예비적 청구)

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1992.8.13. 설정된 것으로 2023년 11월 현재 피고

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나. 압류 당시의 채무초과

피고들중 체납자에 해당하는 AAA는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22. 11. 30. 압류할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62,040,000원(2022.04.29. 고시

개별공시지가 및 지분율 기준) 상당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 64,417,040원

과 소외 가압류 기타채권(기술보증기금) 227,538,192원이 있어 채무초과를 현저히 심

화하였습니다.(<표2> 참조)

5.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민법 제 1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원고는 피고 AAA의 조세채권자

로서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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