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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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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3-누-10721생산일자 2024.01.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의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072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5.

판 결 선 고

2024. 0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 6행 “조○○ 및 그 배우자(이하 ’피제보자‘라고 한다)”를 “조○○, 한○○, 한○○(이하 3인을 모두 합쳐 ’피제보자‘라고 한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실적확인서”를 “홍○○의 ○○실적확인서,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 ○○○”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 16행을 아래 □ 안과 같이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 5행 [인정근거] 란에 “을 제4, 5, 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12. 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 “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5, 16행 “○○실적확인서 역시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자료로서 제보가 없더라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점”을 “피제보자의 추정 판매○○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오로지 추정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실적확인서는 제3자의 것으로 조○○, 한○○의 수정신고 사항과 무관한 자료인 점(피고의 서면확인조사 결과 조○○, 한○○의 위탁판매 매출은 적정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사건 판결문 별지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