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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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2023가단122878생산일자 2024.02.06.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료로 소멸되었고, 이 사건 가등기는 허위매매계약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임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22878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4. 02. 06. |
주 문
1. 피고는 박소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 8. 20. 접수 제68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 6. 11. 접수 제6690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