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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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다른 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1생산일자 2024.11.06.
AI 요약
요지
(질의1) 甲과 乙이 1/2씩 보유한 A아파트 양도시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 하며,(질의2) 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하는 제도 변경 이후, 1/2씩 지분을 보유한 A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 특례를 인정하는 소득령§167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판단 가능함
회신
(질의1) 甲이 속한 세대 기준으로 0.5호만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제1안) 마목에 해당함 (제2안) 마목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乙이 속한 세대가 소유한 마목의 장기임대주택 중 폐지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별도 세대와 함께 1호를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2020.8.18.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5① 적용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제1안) 사목에 해당함 (제2안)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질의1, 질의2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 ’17.12.4. 별도세대인 甲과 乙 함께 A아파트 공동취득(각 1/2 지분)
○ ’18.9.12.A아파트 임대등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 甲 세대(조정대상지역 2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
- 乙 세대(조정대상지역 3주택) : 거주주택+A아파트 1/2+B다세대주택*
* 18.9.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甲과 乙 공동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임대등록을 자진말소하고 양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