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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부-3423생산일자 2024.09.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 A.B.C.D.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6.1.부터 2023.12.31.까지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F(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5~65%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하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3.8. 및 2024.3.11. 청구인들에게 자신의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별지>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 7. 9.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우리 원에 송달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직권취소 통보” 공문(OOO, 2024.7.10.) 등에서 확인된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쟁점체납세액 납부고지를 2024.7.9.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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