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심사-소득-2024-0048생산일자 2024.08.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거나 쟁점거래에 대한 허위성에 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3년제2기부터 2016년제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은 매입대금을 반환받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과 배우자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 ○○시 AA읍 B리 15-1번지에서 ◉◉산업(인조대리석 제조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2020.6.30. 폐업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3.8.30.부터 2016.5.31.까지 35차례에 걸쳐 BBB시 KK읍 YY리 818-1번지 소재 청구 외 ㈜△△상사, △△케미칼 및 ㈜□□씨엔텍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85,142,000원의 매입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원)

과세기간

△△케미칼

㈜△△상사

㈜□□씨엔텍

2013년 2기

108,890,000

108,890,000

2014년 1기

179,420,000

179,420,000

2014년 2기

165,400,000

60,330,000

225,730,000

2015년 1기

137,092,000

137,092,000

2015년 2기

238,380,000

238,380,000

2016년 1기

95,630,000

95,630,000

453,710,000

60,330,000

471,102,000

985,142,000

다.처분청은 2016.11월경 청구인들의 매입처 ㈜△△상사 및 △△케미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BBB세무서는 2019.6월경 청구인들의 매입처 ㈜□□씨엔텍에 대한 세무조사를 각각 실시하여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라.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후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13년2기 28,030,789원, 2014년1기 45,223,348원, 2014년 2기 55,643,121원, 2015년1기 33,045,066원, 2015년2기 56,151,122원, 2016년1기 22,006,661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마.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3.1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었으며, 이후 총 6건 고지세액 240,100,100원에 대하여 2024.3.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바. 그 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 매입내역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①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67,567,148원, 2014년 319,600,256원, 2015년 125,765,520원, 2016년 18,692,806원을 청구인②에게 2015년 128,583,532원, 2016년 19,433,248원을 과세예고통지 후 2024.4.11. 고지하였다.

❙◉◉산업 처분내역❙

(원)

처분일

과세기간

매입세액

불공제액

가산세

고지세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불성실

2023.12.28.

2013년 2기

10,889,000

4,355,600

10,608,389

2,177,800

28,030,780

2024.1.18.

2014년 1기

17,942,000

7,176,800

16,516,148

3,588,400

45,223,340

2024.1.18.

2014년 2기

22,573,000

9,029,200

19,526,321

4,514,600

55,643,120

2024.1.18.

2015년 1기

13,709,200

5,483,680

11,110,345

2,741,840

33,045,060

2024.1.18.

2015년 2기

23,838,000

9,535,200

18,010,322

4,767,600

56,151,120

2024.1.18.

2016년 1기

9,563,000

3,825,200

6,705,861

1,912,600

22,006,660

합 계

98,514,200

39,405,680

82,477,386

19,702,840

240,100,080

❙◇◇◇(청구인①) 처분내역❙

(원)

처분일

과세연도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지연

2024.4.11.

2013년

29,227,100

10,385,770

27,954,268

67,567,140

2024.4.11.

2014년

143,585,842

54,361,311

121,653,103

319,600,260

2024.4.11.

2015년

58,830,790

23,532,316

43,402,414

125,765,520

2024.4.11.

2016년

9,216,225

5,790,091

3,686,490

18,692,800

합 계

240,859,957

94,069,488

196,696,275

531,625,720

❙◆◆◆(청구인②) 처분내역❙

(원)

처분일

과세연도

결정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부당과소신고

납부지연

2024.4.11.

2015년

60,289,339

23,815,735

44,478,453

128,583,520

2024.4.11.

2016년

9,581,289

3,832,515

6,019,444

19,433,230

합 계

69,870,628

27,648,250

50,497,897

148,016,750

사.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가.◉◉산업은 마블용 수지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만 매입하였고 이를 필수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마블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마블용 수지 매입 관련 본건 거래를 전부 가공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산업이 생산한 인조대리석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수지는 세라믹용 수지와 마블용 수지로 구분되고, 세라믹용 수지 제품은 마블용 수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로 주로 민영주택에 사용되는 욕조 및 세면기의 원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마블용 수지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LH공사, SH공사 및 임대아파트 등에 설치되었다.

◉◉산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56억원의 매출을 실현하였는데, 이 중 마블제품 매출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32%를 차지하고, 마블제품에 필수적인 마블용 수지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만 매입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마블용 수지 등 원재료와 소모품을 쟁점거래처들로 부터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마블제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처분청의 본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근거가 모순된 불합리하고 부당한 과세이다.

1) 사실관계

가)◉◉산업은 화장실용 인조대리석 제품(욕조, 세면기, 문지방, 선반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해당 제품은 수지, 석분(돌가루), 경화제 등 배합물을 금형(틀)에 주입 및 사출한 후 촉진제 및 코팅제를 도포하여 생산되었고, 생산된 제품은 비닐랩 등으로 포장되어 판매되었다.

나)◉◉산업이 생산․판매하던 제품은 마블제품과 세라믹제품으로 구분 되는데, 주요 원재료는 화학제품인 수지이고, 그 중 세라믹용 수지는 폴린트 ▤▤▤▤코리아㈜로부터만 매입하였고, 마블용 수지는 △△케미칼, ㈜△△상사 및 ㈜□□씨엔텍으로부터만 매입하였다.

다)◉◉산업의 주요 원재료 및 소모품의 매입처는 아래와 같다.

구분

품목

주요 매입처

원재료

수지

세라믹용

(2014년 1기까지) ▤▤▤▤코리아(주)

(2014년 2기) ▦▦▦▦▦▦▦코리아(주)

(2015년 이후) ▨▨▨▨▨▨▨코리아(주)

마블용

(2013년~2014년) △△케미칼, ㈜△△상사

(2015년~2016년) ㈜□□씨엔텍

석분(돌가루)

㈜▣▣▣▣▣

경화제

화학제품 종합상사인 △△케미칼, ㈜△△상사,

㈜□□씨엔텍에서 대부분 구매하였고, 일시적이거나

소량인 경우에는 아래 매입처에서 주로 구매함

-경화제: ㈜▽▽에프알피상사

-청소용품: ▷▷종합상사

-보호테이프: ㈜□□□□

코팅제

촉진제

소모품

포장용 랩

보호테이프

장갑

청소용품

라)한편, ◉◉산업의 세라믹 제품 및 마블 제품은 주로 아파트 및 연립 주택 등 신축 현장에 납품하는 거래처에 판매되었는데, 각 제품별 연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1).

❙제품별 연간 매출액❙

(원)

제품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라믹제품

645,800,000

1,571,797,800

795,084,274

780,262,037

3,792,944,111

마블제품

542,579,700

140,642,600

858,738,129

270,182,155

1,812,142,584

1,188,379,700

1,712,440,400

1,653,822,403

1,050,444,192

5,605,086,695

마)본건 거래 및 쟁점 세금계산서

◉◉산업이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원)

과세기간

△△케미칼

㈜△△상사

㈜□□씨엔텍

2013년 2기

108,890,000

108,890,000

2014년 1기

179,420,000

179,420,000

2014년 2기

165,400,000

60,330,000

225,730,000

2015년 1기

137,092,000

137,092,000

2015년 2기

238,380,000

238,380,000

2016년 1기

95,630,000

95,630,000

453,710,000

60,330,000

471,102,000

985,142,000

2)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경위

가)△△케미칼 및 ㈜△△상사와의 거래 경위 등

청구인들은 2013.7월경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시 KK읍 ○○로 1299’에 소재하는 △△케미칼에 방문하여 대표자인 ☆☆☆을 만났고, 당시 화학제품의 원재료인 석유 가격이 급등하던 상황에서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지, 경화제. 촉진제 등 원자재와 랩, 장갑, 테이프 등 작업용 소모품을 구매하였으며, 품질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구매하였다.

청구인들이 처음 거래할 당시 △△케미칼은 사업자등록된 소재지 에서 ‘△△화공’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는데, 당시 ☆☆☆은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을 정상적으로 원재료 및 소모품을 구매하였으며, 당시 ☆☆☆이 실제 사업주가 아닌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은 전혀 없었다.

한편, 2014.10월경 ☆☆☆은 ‘경기도 ○○시 QQ읍 WWW로 407-1’에서 개인사업자를 ㈜△△상사라는 법인으로 사업체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산업은 2014.11월12월에는 ㈜△△상사로부터 원재료 및 소모품을 매입하게 되었고, 2014.12월말 ㈜△△상사가 폐업함에 따라 거래는 중단되었다.

나)㈜□□씨엔텍과의 거래 경위 등

2014.12월말 ㈜△△상사가 폐업함에 따라, ◉◉산업은 그동안 구매 해오던 원재료(특히 마블용 수지) 및 소모품 등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상사를 물색해야 했고, 청구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소개로 ‘경기도 ○○시 WWW로 407-2’에서 ㈜□□씨엔텍을 운영하던 친형 ◎◎◎을 만나게 되었으며(거래 당시 사업장의 간판은 ‘□□씨엔텍’), 이에 따라 2015.1월부터는 ㈜□□씨엔텍으로부터 원재료 및 소모품 등을 일괄 구매하게 되었다.

한편, ◎◎◎은 최근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씨엔텍 으로부터의 원재료 및 소모품 등 매입거래는 정상적이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 다수의 불복 사례에서는 쟁점거래처들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들과 쟁점거래처 들과의 본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자료가 통보된 다른 사업자가 제기한 다수의 불복에서 쟁점거래처들이 재화를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더욱이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대표자를 알지 못한데 대해 선의의 당사자로서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포천세무서 이의 2017-29호(2018.2.1.)❙

(과세경위)
○○세무서장의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우주플랜트가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5년 2기 77,185천원, 2016년 1기 20,48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단결과)
청구인이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한 점, 실행위자 ◆◆◆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에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거래이며 거래내역과 수금내역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의 명함을 교부받은 점, 쟁점매입처로 송금한 대금을 돌려받은 조사내용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종결조사복명서에 가공거래비율이 매출 41.6%, 매입 99.9%로 일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선의의 당사자로서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부지방국세청 2017중이476(2017.12.8.) 인용❙

(과세경위)
○○세무서장의 △△케미칼 및 ㈜△△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현진산업(강화플라스틱, 철구조물 제조업체)이 △△케미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4년 1기 40,355천원, 2014년 2기 32,590천원) 및 ㈜△△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015년 1기 76,280천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단결과)
청구인은 ①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의 명함을 교부받은 점, ②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 명의 계좌 또는 쟁점거래처2((주)△△상사)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돌려받았다던가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없는 점, ③쟁점 거래처의 대표자 ☆☆☆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따라 있다는 사실은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실지 공급자가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심사-부가-2020-0016호(2020. 6. 24.)❙

(과세경위)
○○세무서장의 △△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인 동화페인텍이 2013. 2기부터 2014. 2기까지 △△케미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97,94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단결과)

쟁점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은 쟁점거래처 개업 전 동종업계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한 이력이 없고, ◆◆◆의 제의로 월급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실제사업자는 ◆◆◆으로 조사되어 ☆☆☆과 ◆◆◆이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죄로 고발조치된 점, ◆◆◆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함

쟁점2: (선의의 당사자 여부) (i)2013.7.경 ☆☆☆으로부터 시세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이 대표로 기재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고 다시 돌려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RR지방검찰청 처분결과통지서(2017.12.27.)에 따르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점, (iii)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RR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RR 제2020 -3호, 2020.4.14.)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체도장에 필수적인 자재들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는 이유로 채택 결정된 점, (iv)☆☆☆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종합상사 □□켐 등의 실제사업자가 ◆◆◆ 또한 그의 형인 ◎◎◎이라는 점 또한 세무조사 결과 추후에 밝혀진 것일 뿐 청구인이 해당 거래처와 거래를 한 시점에 이를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에 잘못 있다고 판단함

❙국세청 심사-부가 2020-0052호(2020. 12. 9.)❙

(과세경위)
○○세무서장의 △△케미칼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한국수출포장(이병배, 목상자 목재 제조업)이 △△케미칼로부터 2023. 2기부터 2014. 2기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38,319천원)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판단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13년 8월경 광고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 ☆☆☆으로부터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르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당시 사업장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으로 ☆☆☆이 대표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및 ☆☆☆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며, 거래대금도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청구인이 기계류 포장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재인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의 계좌 출금 내역에서 쟁점거래처의 ☆☆☆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의 매입경로까지 파악하여 거래하였을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고, 쟁점거래처가 ☆☆☆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가 ◆◆◆이라는 사실은 추후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이 그 이전부터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가 ◆◆◆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세무서 제2020-0043호(2020. 12. 30.)❙

(과세경위) 청구인 한국수출포장

(판단결과)
청구인은 ①쟁점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척제 등 사업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한 점, ②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이사인 ◆◆◆의 명함을 확인한 점, ③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정거래처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업자라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선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RR세무서 적부심(RR 제2020-3호)(2020. 5. 26.)❙

(과세경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 2기 △△케미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941,000원)에 대해 필요경비 부인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결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시세보다 약 10~15%정도 저렴한 값에 재화를 공급한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소규모 사업장으로 상품수불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어 쟁점거래처의 조사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의견 진술한 점, ②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2013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율 (74.0%)이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9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전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169,745천원) 중 47.7%(80,741천원)를 부인하게 되는 점, ③쟁점금액은 세척제, 랩, 테이프, 장갑 등의 매입액으로 분체도장업자인 청구인의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점, ④청구인의 계좌 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의 ☆☆☆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일반적인 가공거래와는 달리 쟁점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⑤쟁점거래처의 ☆☆☆이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실일 뿐이고,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거나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의 명의사업자 및 실사업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RR지방검찰청장의 처분지결과통지서(2017.12.27.)에 따르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점 등에 비추어 분체도장에 필수적인 자재들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한편, 처분청이 고발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미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과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하였으나, RR지방검찰청은 2017.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는데2), 이는 처분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기존 세무조사 결과가 그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 또한 직접적인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한다.

나.처분청은, 본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가 ◆◆◆이고, ◆◆◆은 ‘세척제 (솔벤트 등 화학용제)’ 판매와 관련하여 현금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며, ㈜□□켐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범칙 처분된 이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1)처분청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산업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마블용 수지 및 소모품 등을 실제로 구매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분청의 주장은 ◉◉산업이 쟁점거래처들로 부터 마블용 수지 및 소모품 등을 실제로 구매한 사실은 인정하되,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2)더욱이, 실사업주인 ◆◆◆에 대한 범칙처분 이력이 있다거나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행위자로 고발되었다는 내용은 본건 거래가 실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복 사례에서도 거래 자체는 인정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았고 RR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의 고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3)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처분청의 당초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다수의 불복 사례 및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단지 청구인들의 주장을 흠집내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다.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외에도 ◎◎화학㈜, ㈜♠♠종합상사, ㈜♥♥종합 등에서 마블용 수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1)처분청이 제시한 매입내역 중 ◎◎화학(주)으로부터 구입한 품목 ‘polycoat ATM-150’은 청구인들이 구입한 ‘오닉스용 수지’인데, 청구인들은 이를 마블용 수지가 아니라 세라믹용 수지로 분류하고 있다(다만, ◎◎ 화학(주)은 세라믹용 수지와 마블용 수지를 구분하지 않고 욕조용으로 사용되는 수지를 모두 마블용 수지로 분류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한편, ㈜♧♧기업은 욕조 공장을 운영하던 업체로서 세라믹용 수지를 단발성으로 매입한 것이고, ㈜♥♥종합으로부터 구매한 갤코트는 합성수지가 아닌 코팅제이며, ㈜♠♠종합상사로부터 2016년에 일시적으로 매입한 수지 또한 세라믹용 수지이다(◉◉산업이 이미 폐업하였고, 8년여전의 거래여서 구체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3)따라서, 다른 매입처로부터 마블용 수지를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라.처분청은 △△케미칼에서 매입한 수지 단가가 ㈜◎◎화학의 수지 단가가 더 높고, 경화제를 ◀◀케미칼에서도 구입하였으며, ⊕⊕바토스㈜ 및 ㈜♥♥종합에 대한 매출을 마블 매출로 잘못 집계하는 등 청구인들의 마블용 수지 판매를 위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마블용 수지 등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산업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마블용 수지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전부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만약 ◉◉산업이 본건 거래 중 일부 금액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과세기간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이전 과세기간에도 ▶▶케미칼로부터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이러한 주장은 본건 거래와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들의 주장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산업의 폐업으로 어느 과세기간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임).

바.설령, 청구인들의 일부 사적 금전 반환이 본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본건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2020.6.30. ◉◉산업을 폐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회계장부 및 구체적인 증빙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당시 사업용 계좌(◇◇◇, ♣♣)에서 송금되거나 현금 출금한 금원을 바탕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매입대금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은 △△케미칼 및 ㈜△△상사의 대표 이사 ☆☆☆의 ◑◑계좌로 524,583,000원을 송금하였고, 현금 출금액 중 36,861,000원을 ☆☆☆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며, ㈜□□씨엔텍의 ◑◑ 계좌로 474,058,200원이 송금하였고, 대표이사 ◎◎◎의 ▣▣은행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본건 거래와 관련한 공급대가의 대부분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자부 ♨♨♨의 계좌로 입금된 478,505,500원(이하 “쟁점반환혐의금액”이라 한다)이 본건 거래의 공급대가 1,083,656,250원(공급가액 985,142,000원 및 부가가치세 98,514,200원)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이라고 추정한 후, 본건 거래 전부를 가공매입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쟁점반환혐의금액은 본건 거래의 공급대가의 44.1%에 해당할 뿐인바,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혐의 자금을 근거로 본건 거래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수된 자금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 외에는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매입내역 중 쟁점반환혐의금액 제외 금액❙

(원)

매입처

과세기간

매입액

반환혐의금액

(공급대가)

차이(실제거래)

공급가액

부가세

①공급대가

③공급대가

(①-②)

공급가액

(③/1.1)

△△

케미칼

2013년2기

108,890,000

10,889,000

119,779,000

22,490,000

97,289,000

88,444,545

2014년1기

179,420,000

17,942,000

197,362,000

61,188,000

136,174,000

123,794,545

2014년2기

165,400,000

16,540,000

181,940,000

164,205,000

17,735,000

16,122,727

453,710,000

45,371,000

499,081,000

247,883,000

251,198,000

228,361,817

△△상사

2014년2기

60,330,000

6,033,000

66,363,000

27,000,000

39,363,000

35,784,545

60,330,000

6,033,000

66,363,000

27,000,000

39,363,000

35,784,545

□□

씨엔텍

2015년1기

137,092,000

13,709,200

150,801,200

95,222,000

55,579,200

50,526,545

2015년2기

238,398,000

23,838,000

262,216,000

84,075,000

178,143,000

161,948,182

2016년1기

95,630,000

9,563,000

105,193,000

19,320,000

85,873,000

78,066,364

471,120,000

47,110,200

518,210,200

198,617,000

319,595,200

290,541,091

합 계

985,160,000

98,514,200

1,083,654,200

473,500,000

610,156,200

554,687,453

사. 소결

◉◉산업은 마블 인조대리석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쟁점 거래처들로부터 필수 원재료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산업의 마블제품 매출을 가공으로 보지 않는 이상, 본건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본건 거래와 관련한 공급대가 중 일부 반환받은 자금 성격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본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바, 이를 초과하는 매입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급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로서 명의상 대표이사와 실제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법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가.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성명 또는 명칭’ 중 ‘성명’을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3) 제39조제1항제1호는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한편,「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i)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ii)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iii)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iv)작성 연월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 (i)의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에서 ‘성명’은 자연인의 이름을 의미하고(부산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5노499 판결), ‘명칭’은 상호 또는 법인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서의 ‘타인의 성명’, 제2항에서의 ‘자신의 성명’은 글자 그대로 ‘다른 사람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연인의 성명을 의미함이 분명하다. 법인의 명칭을 성명이라 부르지 않음은 자명한 것이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법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낼 방법도 없다. 왜냐하면, 기존 법인과 신규 사업자등록 대상 법인의 명칭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달라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성명 앞의 ‘타인’, ‘자신’은 자연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간명하다.

나.쟁점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상호인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성명’에 따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쟁점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성명을 실제 사업자인 ◆◆◆으로 기재하지 않고, ☆☆☆ 또는 ◎◎◎으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있다.

구분

△△케미칼

㈜△△상사

㈜□□씨엔텍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1**-0*-8****

1**-8*-2****

1**-8*-3****

성명 또는 명칭

성명

☆☆☆

☆☆☆

◎◎◎

명칭

△△케미칼

㈜△△상사

㈜□□씨엔텍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설령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 사업자의 성명이 기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특정 할 수 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제한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로 각 거래 단계에서 사업자가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전단계 사업자가 거래 징수할 매출세액을 대조하여 상호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6.2.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두 627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이 공제받을 매입세액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인 쟁점거래처가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이 상호 검증이 될 수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과세실무에서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뿐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될 뿐만 아니라, 명의위장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단지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가공거래이거나 실제 공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본건 거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이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더욱이 공급하는 자가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대표이사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법인의 경우에는 위장사업자라고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산고등법원 2016.6.23. 선고 2015노499 판결), 법인이 행하는 모든 거래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성명’을 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닌 명의상 대표이사로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인 법인명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였다면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거래처가 자신의 명의로 근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용역을 공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등을 수행하였는바, 단순히 OOO이 실제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거래처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쟁점법인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한바 있다(2018중1021, 2018.10.1.).

라. 소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명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을 특정할 수 있다면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지 성명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쟁점거래처들 중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달리 기재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달라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여지는 없으므로 ㈜△△케미칼 및 ㈜□□씨엔텍으로부터의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청구인들이 거래한 △△케미칼 및 ㈜△△상사의 대표자는 ☆☆☆이나 ○○세무서에서 기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실사업자는 ◆◆◆으로 확인되었으며, ☆☆☆은 ◆◆◆의 제안으로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법인 운영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거래처 중 □□씨엔텍 역시 대표자는 ◎◎◎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한 ◆◆◆이 조사 당시 출석하여 본인이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바,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으로 확인된다.

2)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 당시 실사업자 ◆◆◆은 ‘세척제(솔벤트 등 화학용제)를 취급하며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매입은 현금거래 하였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정유통 관련 법적 제재를 피하고자 거래 명세서의 품목을 달리하여 실제 상품수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을 ◎◎◎(형), ◉◉◉(☆☆☆의 배우자), ☆☆☆(친구) 등을 통하여 다시 회수한 사유에 대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거나 매입대금 부족 지급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며 거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제출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 이전에 청구 외 주식회사 ◁◁◁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5,418백만원)의 실행위자로 범칙 처분된 이력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1,271백만원) 및 수취(9,579 백만원)의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들은 당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합성수지, 테이프, 랩, 세척제, 장갑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경정과세기간 내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매월 3천만원 내외의 합성수지 UPR을 매입하였으며, ▷▷종합상사에서 매월 30만원 내외의 청소용품을 매입, 주식회사 □□□□에서 매월 1백만원 내외의 보호 테이프를 매입 하였으며, ㈜▽▽에프알피상사에서 매월 2백만원 상당의 경화제를 계속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에서만 마블용 수지를 구입하였으며 이를 부인 시 마블제품 판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계정별원장(원재료)과 국세청 전산자료로 전자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확인한바 ◎◎화학㈜, ㈜♠♠종합상사, ㈜♥♥종합 등의 매입처에서 polycoat, 수지 등의 마블용 수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이전 작성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따르면 2013.7월경 △△케미칼이 기존 거래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자재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케미칼에서 매입한 수지의 가격은 52,000원과 59,000원 사이로 ◎◎화학㈜의 수지가격 48,000원 보다 오히려 단가가 높게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에서 경화제를 대부분 구매하였고, 일시적으로 ㈜▽▽에프알피 상사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케미칼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월 경화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 제품 유형(세라믹 및 마블제품)별 매출액을 집계 하여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3.2기 ⊕⊕바토스㈜(103백만원) 및 2015.1기 ㈜♥♥종합(271백만원)에 세라믹 제품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상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전액 세라믹 매출이 아닌 마블 매출로 집계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2013.1기 마블제품 매출액을 256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기간 마블용 수지의 매입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았으며 거래증빙이 명백하고 매입대금은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입금증을 수취한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직원이자 며느리 ♨♨♨의 ◑◑계좌로 쟁점거래처 들의 거래처(자료상 확정된 ▒▒상사, ㈜▥▥건철) 및 실사업자인 ◆◆◆의 형수 ☏☏☏, 배우자 ☎☎☎ 등의 명의로 고액의 현금을 계속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며느리 ♨♨♨의 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흐름을 검토한바,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동일자 또는 수일 내 ♨♨♨의 계좌에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처 (자료상 확정된 ▒▒상사, ㈜▥▥건철) 및 실사업자인 ◆◆◆의 형수 ☏☏☏, 배우자 ☎☎☎ 등이 고액의 현금을 ♨♨♨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정확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금되기도 하였다.

5)청구인들은 며느리 ♨♨♨의 계좌의 계속적인 현금 입금에 대하여, 이전에 진행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 ◆◆◆의 요청으로 매번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자금을 빌려주었으며, 회수할 때는 ◆◆◆이 “누구 이름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연락이 오면 며느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전형적인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후 대금을 지급하여 증빙을 남긴 뒤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청구인들은 ◆◆◆과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청구인들은 이의신청에서 당초 본 건 거래를 부인 시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은 약 25%에서 약 45%로 급증하는데 업종의 특성상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거래를 부인 시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의 업종별 평균 부가율인 약 40%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일부 사적 금전 반환이 본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금원의 반환을 이유로 본건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전 과세기간에도 ▶▶케미칼으로부터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상기와 같이 며느리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청구인들은 전체 매입을 실거래라고 주장하는바, 밝혀진 반환 자금만 44.1%로 청구인들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진실성이 없다.

나.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BBB세무서에 소명한 ㈜□□씨엔텍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0년 초 ◆◆◆을 풍한수지 영업부 직원으로 재직 당시 알게 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따르면 ◆◆◆이 1995.6.26.에 등록한 사업장 ▷▷아트와 1998년2기 과세기간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는 모두 ◆◆◆으로, 타 사업자들이 광고 현수막을 보고 찾아간 것과는 달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기 이전부터 ◆◆◆을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이 2019년 쟁점거래처 중 하나인 ㈜□□씨엔택의 대표자가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 요청서에 비록 법인이기는 하나, ‘◆◆◆ 사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상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쟁점거래처들의 사실상 실운영자를 ◆◆◆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케미칼 조사 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쟁점거래처인 △△케미칼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지인을 통하여 대표자 ☆☆☆을 소개받아 ‘직접 거래’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케미칼 명의 대표 ☆☆☆은 이전에 동종업계에서 근무하거나 사업 이력이 없으며, △△케미칼 조사 당시 “◆◆◆의 제의로 월급을 받고 본인 명의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무실에서 거래명세서를 PC로 정리하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래처가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본인이 주문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바, 청구인들이 ‘☆☆☆ 사장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회신한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전부터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가 ◆◆◆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들과 관련된 다른 업체들이 선의로 거래당사자 등으로 불복청구에서 인용된 사례를 다수 제시하였으나 해당 업체들은 모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송금한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불복 결정서에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들은 금융거래 내역을 볼 때,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며느리 ♨♨♨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불 여지가 전혀 없는바, 당초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사전열람 후 추가 의견

1)청구인들은 자부의 계좌로 회수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공급가액 554,687,455원은 실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불복과정을 통하여 처분청은 직접적 증빙(금융자료) 및 제반 거래사실(원료별 매입 내역)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상당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처분청보다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훨씬 용이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금융거래로 확인된 금액 이외는 실거래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또한 당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및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자부의 계좌를 통한 입금액은 ◆◆◆과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로 상기 거래와 전혀 무관함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본 사건의 항변서를 통하여 구체적 증빙 자료의 제출이 전혀 없이 매입액과 반환금액의 차이 금액은 실제 거래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전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① 기각시)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② 기각시)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매입금액은 실물거래가 있었 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57-0-4【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시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사업장소재지

◉◉산업

◇◇◇ 외1

1998.8.28.

2020.6.30.

제조/인조대리석

공동사업자:

◆◆◆(배우자)

경기 ○○시 AA읍 GG로 338-6

2)◉◉사업에 대한 2013년 2기부터 2016년 1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가산세

납부할세액

2013년

2기

신고

846,901,700

84,690,170

64,921,735

19,768,435

0

19,764,635

경정

846,901,700

84,690,170

54,032,735

30,657,435

17,141,789

47,795,424

차액

0

0

△10,899,000

10,899,000

17,141,789

28,030,789

2014년

1기

신고

1,168,467,800

116,846,780

72,895,003

43,951,777

0

43,946,777

경정

1,168,467,800

116,846,780

54,953,003

61,893,777

27,281,348

89,170,125

차액

0

0

△17,942,000

17,942,000

27,281,348

45,223,348

2기

신고

543,972,600

54,397,260

54,231,086

166,174

0

162,574

경정

543,972,600

54,397,260

31,658,086

22,739,174

33,070,121

55,805,695

차액

0

0

△22,573,000

22,573,000

33,070,121

55,643,121

2015년

1기

신고

505,012,273

50,501,227

49,571,695

929,532

0

926,332

경정

505,012,273

50,501,227

35,862,495

14,638,732

19,335,866

33,971,398

차액

0

0

△13,709,200

13,709,200

19,335,866

33,045,066

2기

신고

1,148,810,130

114,881,013

77,061,754

37,819,259

0

37,813,259

경정

1,148,810,130

114,881,013

53,223,754

61,657,259

32,313,122

93,964,381

차액

0

0

△23,838,000

23,838,000

32,313,122

56,151,122

2016년

1기

신고

678,594,992

67,859,499

47,207,680

20,651,819

0

20,651,819

경정

678,594,992

67,859,499

37,644,680

30,214,819

12,443,661

42,658,480

차액

0

0

△9,563,000

9,563,000

12,443,661

22,006,661

합 계

신고

4,891,759,495

489,175,949

365,888,953

123,286,996

0

123,265,396

경정

4,891,759,495

489,175,949

267,374,753

221,801,196

141,585,907

363,365,503

차액

0

0

△98,514,200

98,514,200

141,585,907

240,100,107

3)청구인들에 대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 처분내역(청구인①)❙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2013년

신고

1,188,628,021

37,645,863

2,621,707

0

2,621,707

경정

1,188,628,021

146,535,863

31,848,817

38,340,038

70,188,855

차액

0

108,890,000

29,227,110

38,340,038

67,567,148

2014년

신고

1,712,449,012

37,649,257

1,101,641

0

1,101,641

경정

1,712,449,012

442,799,257

144,687,483

176,014,414

320,701,897

차액

0

405,150,000

143,585,842

176,014,414

319,600,256

2015년

신고

826,915,802

29,846,344

461,647

0

461,647

경정

826,915,802

217,582,344

59,292,437

66,934,730

126,227,167

차액

0

187,736,000

58,830,790

66,934,730

125,765,520

2016년

신고

525,222,096

18,118,775

0

0

0

경정

525,222,096

65,933,775

9,216,225

9,476,581

18,692,806

차액

0

47,815,000

9,216,225

9,476,581

18,692,806

합 계

신고

4,253,214,931

123,260,239

4,184,995

                0

4,184,995

경정

4,253,214,931

872,851,239

245,044,962

290,765,763

535,810,725

차액

              0

749,591,000

240,859,967

290,765,763

531,625,730

❙종합소득세 처분내역(청구인②)❙

(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가산세액

총결정세액

2015년

신고

826,915,801

29,846,344

1,717,659

0

1,717,659

경정

826,915,801

217,582,344

62,006,998

68,294,193

130,301,191

차액

0

187,736,000

60,289,339

68,294,193

128,583,532

2016년

신고

525,222,096

18,118,774

310,253

0

310,253

경정

525,222,096

65,933,774

9,891,542

9,851,959

19,743,501

차액

0

47,815,000

9,581,289

9,851,959

19,433,248

합 계

신고

1,352,137,897

47,965,118

2,027,912

0

2,027,912

경정

1,352,137,897

283,516,118

71,898,540

78,146,152

150,044,692

차액

0

235,551,000

69,870,628

78,146,152

148,016,780

4)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케미칼 발행)❙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3.8.30

수지 외

21,070,000

2,107,000

23,177,000

2013.9.30

수지 외

21,610,000

2,161,000

23,771,000

2013.10.31

수지 외

22,120,000

2,212,000

24,332,000

2013.11.29

촉진제 외

22,490,000

2,249,000

24,739,000

2013.12.31

수지 외

21,600,000

2,160,000

23,760,000

2013.2기 계

108,890,000

10,889,000

119,779,000

2014.1.31

수지 외

21,210,000

2,121,000

23,331,000

2014.2.28

경화제 외

22,930,000

2,293,000

25,223,000

2014.3.31

수지 외

30,580,000

3,058,000

33,638,000

2014.4.30

촉진제 외

30,360,000

3,036,000

33,396,000

2014.5.31

촉진제 외

39,120,000

3,912,000

43,032,000

2014.6.30

촉진제 외

35,220,000

3,522,000

38,742,000

2014.1기 계

179,420,000

17,942,000

197,362,000

2014.7.31

촉진제 외

36,200,000

3,620,000

39,820,000

2014.8.30

촉진제 외

36,210,000

3,621,000

39,831,000

2014.9.30

촉진제 외

35,950,000

3,595,000

39,545,000

2014.10.31

촉진제 외

37,940,000

3,794,000

41,734,000

2014.11.28

촉진제 외

19,100,000

1,910,000

21,010,000

2014.2기 계

165,400,000

16,540,000

181,940,000

합계

453,710,000

45,371,000

499,081,000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상사 발행)❙

(원)

거래일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2014.11.28

촉진제 외

20,240,000

2,024,000

22,264,000

2014.12.30

수지 외

19,070,000

1,907,000

20,977,000

2014.12.31

수지 외

21,020,000

2,102,000

23,122,000

합계

60,330,000

6,033,000

66,363,000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씨엔텍 발행)❙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5.1.31

세척제 외

41,006,000

4,100,600

45,106,600

2015.2.28

수지 외

43,034,000

4,303,400

47,337,400

2015.3.31

경화제 외

53,052,000

5,305,200

58,357,200

2015.1기 계

137,092,000

13,709,200

150,801,200

2015.8.31

수지 외

61,495,000

6,149,500

67,644,500

2015.9.30

경화제 외

52,580,000

5,258,000

57,838,000

2015.10.31

수지 외

35,940,000

3,594,000

39,534,000

2015.11.30

수지 외

48,045,000

4,804,500

52,849,500

2015.12.31

경화제 외

40,320,000

4,032,000

44,352,000

2015.2기 계

238,380,000

23,838,000

262,218,000

2016.1.31

수지 외

25,050,000

2,505,000

27,555,000

2016.3.31

경화제 외

30,325,000

3,032,500

33,357,500

2016.4.30

수지 외

19,895,000

1,989,500

21,884,500

2016.5.31

수지 외

20,360,000

2,036,000

22,396,000

2016.1기 계

95,630,000

9,563,000

105,193,000

합계

471,102,000

47,110,200

518,212,200

5)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케미칼 조사 후 대표자 ◆◆◆으로 변경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케미칼

(◆◆◆)

○○시 KK읍

도매/

화학, 잡화

2013.7.5.

(2016.3.31.)

2017.3.2. 대표자 변경* (☆☆☆◆◆◆)

㈜△△상사

(☆☆☆)

○○시 QQ읍

도소매/

도료, 화학

2014.11.2.

(2016.12.31.)

㈜□□씨엔텍

(¶¶¶)

○○시 QQ읍

(2016.9월 BBB시 KK읍으로 이전)

도소매/

생활용품

2015.1.8.

(2018.6.30.)

2016.8.23. 대표자 변경

(◎◎◎¶¶¶)

6)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의 ☆☆☆, ◆◆◆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RR지방검찰청의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2017.12.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 중 △△케미칼 조사 후 매출처 44개에 대하여 가공확정 및 가공혐의로 자료를 통보하였고 심리일 현재 자료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케미칼 조사내역❙

(건, 천원)

구분

매출처

가공거래

정상거래

확정

혐의

120

44

(36.7%)

3

41

76

(63.3%)

금액

10,098,160

1,271,789

(95.2%)

8,426,727

9,698,516

399,604

(4.8%)

❙△△케미칼 관련 자료처리 내역❙

(건, 천원)

구분

대상

자료상조사

과세

미처리

과세하지 않음

44

3

16

3

22

금액

9,698,516

1,271,789

2,683,991

492,927

5,249,809

❙△△케미칼 관련 과세 건 중 불복내역❙

(건, 천원)

구분

과세

불복

인용

기각

일부인용

본건

16

9

5

2

1

1

금액

2,683,991

1,642,059

623,649

491,755

72,945

453,710

8)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인 ◆◆◆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아트

제조/FRP, 수지 및 청관재

1995.6.26.

2000.6.30.

종합상사 □□캠

제조/수지, 세척제

2004.12.31.

2011.12.31.

□□씨엔텍

도매/FRP, 조형물, 흡음시공

2012.8.21.

2017.6.15.

종합상사 △△

제조,도매/화학제품, 잡화

2012.12.25.

2013.7.31.

△△케미칼

도매/화학, 잡화

2013.7.5.

2016.3.31.

9)◉◉산업이 ◆◆◆의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은 2005년부터 ◆◆◆과 거래해 온 것이 나타난다.

❙◉◉산업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사업자)❙

(천원)

과세기간

종합상사 □□캠

종합상사 △△

△△케미칼

□□씨엔텍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건수

공급가액

2005년1기

2

78,109

-

-

-

2005년2기

1

90,053

-

-

-

2006년2기

1

86,879

-

-

-

2007년1기

1

71,010

-

-

-

2007년2기

1

121,579

-

-

-

2008년1기

1

8,120

-

-

-

2009년2기

1

16,095

-

-

-

2010년1기

1

31,589

-

-

-

2010년2기

1

11,750

-

-

-

2011년1기

1

59,998

-

-

-

2011년2기

1

71,310

-

-

-

2012년2기

-

1

20,050

-

-

2013년2기

-

-

5

108,890

-

2014년1기

-

-

7

179,420

1

1,176

2014년2기

-

-

5

165,400

6

5,694

2015년1기

-

-

-

6

12,549

2015년2기

-

-

-

7

33,426

2016년1기

-

-

-

6

33,630

2016년2기

-

-

-

2

1,839

10)국세청 전산자료상 ◉◉산업 업종의 평균 부가율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 평균 부가율❙

(%)

연도

업종

코드

명칭

1.5억 미만

1.5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2017

25290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50.07

48.36

40.63

2016

25290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49.91

48.16

40.68

2015

25290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48.54

47.47

40.82

2014

25290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47.61

45.70

39.49

2013

252901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83

43.77

37.54

11)2005년 이후 ◉◉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율은 아래와 같다.

❙◉◉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천원)

과세기간

신고구분

신고일자

부가가치율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할세액

2005년

1기

확정(정기)

2005.7.25.

25.18%

641,400

513,365

337

2기

확정(정기)

2006.1.24.

29.13%

789,340

601,696

14,477

2006년

1기

예정(정기)

2006.4.25.

27.84%

155,441

112,156

4,329

1기

확정(수정)

2006.10.25.

10.2%

383,038

343,941

3,938

2기

확정(정기)

2007.1.25.

26.43%

842,111

619,496

18,222

2007년

1기

확정(정기)

2007.7.25.

18.73%

311,809

253,393

-5,289

2기

확정(정기)

2008.1.25.

30.68%

581,612

502,105

9,979

2008년

1기

확정(수정)

2009.1.30.

18.02%

265,575

217,911

-1,663

2기

확정(정기)

2009.1.23.

28.12%

774,707

556,810

19,396

2009년

1기

확정(정기)

2009.7.25.

21.65%

495,466

388,185

-167

2기

확정(정기)

2010.1.24.

36.41%

564,397

359,921

15,084

2010년

1기

확정(정기)

2010.7.24.

40.83%

473,997

283,639

8,812

2기

확정(정기)

2011.1.25.

34.37%

388,200

254,770

3,825

2011년

1기

확정(정기)

2011.7.23.

36.64%

597,197

380,033

15,045

2기

확정(정기)

2012.1.26.

40.75%

331,829

196,580

2,664

2012년

1기

확정(정기)

2012.7.25.

-7.23%

82,132

89,870

-7,534

2기

확정(정기)

2013.1.24.

33.13%

421,485

316,108

13,306

2013년

1기

확정(정기)

2013.7.25.

32.43%

341,416

230,674

4,419

2기

확정(정기)

2014.1.24.

25.32%

846,902

649,224

14,230

2014년

1기

확정(정기)

2014.7.24.

38.59%

1,168,468

728,970

34,065

2기

확정(정기)

2015.1.23.

0.3%

543,973

542,314

-21,810

2015년

1기

확정(정기)

2015.7.24.

2.27%

505,012

495,718

926

2기

확정(정기)

2016.1.22.

32.91%

1,148,810

770,666

37,350

2016년

1기

확정(정기)

2016.7.22.

35.18%

678,595

504,326

1,746

2기

확정(정기)

2017.1.21.

33.05%

371,849

248,946

1,976

2017년

1기

확정(정기)

2017.7.21.

41.35%

703,002

412,292

22,984

2기

확정(정기)

2018.1.23.

41.5%

902,880

528,141

22,939

2018년

1기

확정(정기)

2018.7.23.

47.18%

1,167,475

616,574

36,386

2기

확정(정기)

2019.1.23.

20.22%

1,089,619

899,942

-8,585

2019년

1기

확정(정기)

2019.7.23.

21.12%

381,926

301,235

-1,423

2기

확정(정기)

2020.1.22.

59.96%

386,359

258,073

8,795

2020년

1기

확정(정기)

2020.7.22.

43.17%

83,660

47,537

-2,802

12)2015년 1기부터 2016년 1기까지 청구인들의 거래처였던 ㈜□□씨엔텍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씨엔텍의 매입처인 ㈜△△상사와 △△케미칼과의 거래를 가공 확정하였고, ㈜□□씨엔텍의 매출처인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씨엔텍의 ◉◉산업 관련 가공거래 혐의 통보내역❙

(천원)

과세기간

매입액

과세기간

매입액

과세기간

매입액

2015.1기

137,092

2015. 2기

238,380

2016. 1기

95,630

13)처분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상 ◉◉ 산업과 관련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케미칼 조사보고서❙

5. 조사내용

3) 사업자 및 실행위자 조사

☆☆☆은 △△케미칼 개업 전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였거나 사업한 이력이 없고, ◆◆◆의 제의로 월급을 받고 본인 명의로 사업한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실물거래를 보거나 실제거래 여부를 알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거래명세서를 PC로 정리하는 정도의 일을 했을 뿐으로 거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거래처가 조사업체에 방문하여 본인이 주문을 받은 적이 없고 상품을 납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

-본인 및 형인 이현익 명의 계좌는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고, 본인은 해당 통장거래 및 거래처 대금결제, 현금출금 등의 거래는 모른다고 진술함

◆◆◆은 2017.2.13. 세무서에 임의방문하여 본인이 △△케미칼, ㈜△△상사, □□ 씨엔텍의 실제사업자이며, ☆☆☆은 직원으로 급여를 주고 명의 차용한 것이고,

-30여년간 세척제(솔벤트 등 화학용제)를 취급하며 매출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나 매입 자체가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해당 품목에 대한 부정유통 관련 법적 제제를 피하고자 거래명세서의 품목을 달리하여 실제 상품 수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본인 및 거래처의 실제거래 증빙이 없고 거래처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없음

-직원 박◉◉은 2013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까지 △△케미칼과 ㈜△△상사에 근무하면서 영업과 거래처 납품업무를 하였고, 월 2천만원 정도를 매출하였으며 조사업체 매출거래처 목록에 본인이 거래한 업체를 확인하였으나 거래금액이 큰 주요 매출처는 알지 못하고 ○○ 소재의 소규모 거래업체만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다. 매출처 조사내역

⑥ ◉◉산업(124-03-*****) 453,710천원(가공혐의)

귀속

공급가액

공급대가

대금회수 소명내용

합 계

계좌이체

현금

453,710

499,081

544,514

505,653

33,861

2013.2기

108,890

119,779

73,400

73,400

2014.1기

179,420

197,362

115,228

105,228

5,000

2014.2기

165,400

181,940

258,522

239,661

18,861

2015.1기

97,364

87,364

10,000

[검토내용]

-1998.8.28.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경기 ○○ AA 소재 인조대리석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거래명세서 확인결과 제출자료와 일치하였으나 조사업체가 매출한 상품을 매입한 품목‧거래처‧ 운송내역 및 보관재고 등 상품 수불내역이 없고

-매입한 상품을 모두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업체로부터 10개월 동안 세척제 40,040천원, 랩 62,290천원, 테이프 59,010천원을 소모품으로 제조에 투입된 정상적인 매입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산업에서 대금을 입금(528,583천원)하면 즉시 기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 주식회사▥▥건철 등 계좌로 이체되어 실거래 위장을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높고

-주식회사▥▥건철 계좌에서 134,804천원, 이◁◁ 계좌에서 18,000천원이 ◉◉산업의 직원 ♨♨♨(861212-2******) 계좌(◑◑ 3020229******)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 혐의로 관할서에 자료통보 하고자 함

* 2014.3.12. 조사업체 매입처 ▒▒상사 계좌(◑◑ 35105865*****)로 이체된 23,000천원이 ♨♨♨ 계좌로 회수하였고, ☆☆☆종합전기주식회사, ☆☆, 주식회사☆☆☆종합상사, ☏☏☏ 등 계좌에서 320,701천원을 회수함

❙㈜△△상사 조사보고서❙

다. 매출처 조사내역

⑥ ◉◉산업(124-03-*****) 60,330천원(가공혐의)

귀속

공급가액

공급대가

대금회수 소명내용

합 계

계좌이체

현금

2014.2기

60,330

60,330

(소명내용) 2014년 하반기에 △△케미칼에서 ㈜△△상사로 법인전환 후 일시 거래하다 사업폐업으로 그 이후는 거래하지 못 함. ☆☆☆ 사장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케미칼 계좌(㈜△△상사 결재분도 △△케미칼 계좌로 이체)로 송금함

* 매입품목별 수불내역서 제출요구하였으나 미제출

(검토내용)1998.8.28. 개업하여 계속사업 중인 경기 ○○ 소재 인조 대리석 제조업 개인사업자로 거래명세서 확인결과 제출자료와 일치하였으나 조사업체가 매출한 상품을 매입한 품목ㆍ거래처ㆍ운송내역 및 보관재고 등 상품수불내역이 없고

◉◉산업에서 매입한 상품을 모두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업체로부터 2개월 동안 수지 38,640원, 세척제 76,243천원, 랩 5,620천원, 테이프 3,480천원을 소모품으로 제조에 투입된 정상적인 매입량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산업에서 대금을 입금(528,583천원)하면 즉시 기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 주식회사 ▥▥건철 등 계좌로 이체되어 실거래 위장을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높아 실거래 위장을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있으므로 가공거래 혐으로 관할서에 자료통보하고자함

❙㈜□□씨엔텍 조사보고서❙

(소명내용) 경기 ○○ 소재 인조대리석 제조업체로 ◆◆◆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세척제, 스프레이건 등을 구입한 것으로 소명함

(검토내용)금융내역 확인결과 ◉◉산업에서 입금하면 기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 ☆☆☆케미컬 계좌로 즉시 이체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종합건기, 주식회사 ▥▥건철 등의 계좌를 거쳐 □□씨엔텍 관련인 계좌로 재입금되어 모두 현금 출금되는 등 실거래 위장을 위한 금융조작 혐의가 높으므로 가공거래 혐의로 관할서에 자료통보함

14)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실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용 계좌 거래 명세표, 결제내역 및 현금입금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거래명세표에는 수지, 경화제 및 촉진제 등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들의 사업용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0.2.부터 27회에 걸쳐 △△케미칼 및 ㈜△△상사 결제대금 565,444,000원 중 528,583,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고, 2015.3.10.부터 12회에 걸쳐 ㈜□□ 씨엔텍 결제대금 518,212,200원 중 474,058,200원이 ㈜□□씨엔텍 계좌로, 2015.4.16.부터 7회에 걸쳐 ◎◎◎ 계좌로 44,000,000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된다

❙◉◉산업 지급내역(△△케미칼 및 ㈜△△상사 매입대금 561,444천원)❙

(원)

☆☆☆ 대표 계좌로의 이체

(◑◑ 355-002-****-***)

☆☆☆ 대표에게 현금 지급(청구인들 주장)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2013.10.2

5,000,000

2014.6.30

5,000,000

2013.11.1

30,000,000

2014.7.1

5,000,000

2013.11.3

6,000,000

2014.9.25

1,861,000

2013.11.20

2,400,000

2014.10.10

3,000,000

2013.11.26

30,000,000

2014.11.14

6,000,000

2014.1.15

22,490,000

2014.11.28

3,000,000

2014.1.16

2,249,000

2014.12.1

3,000,000

2014.1.27

2,160,000

2015.2.8

5,000,000

2014.2.17

20,000,000

2015.2.9

5,000,000

2014.3.12

23,000,000

2014.4.3

2,293,000

2014.4.17

22,930,000

2014.5.13

30,000,000

2014.6.2

3,036,000

☆☆☆ 대표 계좌로의 이체

(◑◑ 355-002-****-***)

☆☆☆ 대표에게 현금 지급(청구인들 주장)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2014.7.3

20,000,000

2014.7.14

20,000,000

2014.7.22

20,000,000

2014.8.20

19,000,000

2014.9.1

39,820,000

2014.10.1

39,831,000

2014.10.13

30,000,000

2014.10.14

5,000,000

2014.12.3

21,010,000

2014.12.11

25,000,000

2015.1.12

43,274,000

2015.1.14

40,090,000

2015.1.14

4,000,000

528,583,000

36,861,000

❙◉◉산업 지급내역(㈜□□씨엔텍 518,058천원)❙

(원)

㈜□□씨엔텍 계좌로의 이체

(◑◑ 355-003-*******)

◎◎◎ 대표이사 계좌로의 이체

(▣▣은행 1005-802-******)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2015.3.10

45,106,600

2015.4.16

3,000,000

2015.4.13

34,000,000

2015.5.15

4,000,000

2015.5.12

58,357,200

2015.8.18

20,000,000

2015.6.1

66,313,400

2015.9.17

7,000,000

2015.10.13

40,000,000

2015.10.16

4,000,000

2015.10.15

27,644,500

2015.11.16

3,000,000

2015.11.17

40,000,000

2015.12.16

3,000,000

2015.11.18

17,838,000

2016.2.1

44,352,000

2016.5.4

39,534,000

2016.6.1

27,555,000

2016.6.7

33,357,500

474,058,200

44,000,000

15)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동일자 또는 수일 내에 ♨♨♨(청구인들의 며느리)의 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의 금융계좌로 반환받은 내역은 총 50건 478,505천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 지급한 매입대금의 회수내역 일부❙

(원)

쟁점거래처 대금지급내역

♨♨♨(청구인들의 자부) 계좌 입금내역

송금일자

결제방법

지급금액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액

입금자

쟁점매입처와 관계

2014.1.15.

계좌송금

22,490,000

2014.1.16.

계좌송금

2,249,000

2014.1.16.

폰뱅킹

22,490,000

☎☎☎

실사업자 ◆◆◆의 배우자

2014.3.12.

계좌송금

23,000,000

2014.3.12

CD이체

6,000,000

▒▒상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3.12

CD이체

6,000,000

▒▒상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3.12

CD이체

6,000,000

▒▒상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3.12

CD이체

5,000,000

▒▒상사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5.13.

계좌송금

30,000,000

2014.5.14.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5.14.

CD이체

3,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3.

계좌송금

20,000,000

2014.7.3.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3.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3.

CD이체

4,088,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14.

계좌송금

20,000,000

2014.7.14.

폰뱅킹

2,000,000

☎☎☎

실사업자 ◆◆◆의 배우자

2014.7.22.

계좌송금

20,000,000

2014.7.22.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22.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7.22.

CD이체

4,1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8.20.

계좌송금

19,000,000

2014.8.20.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8.20.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8.20.

CD이체

5,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8.20.

CD이체

2,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9.1.

계좌송금

39,820,000

2014.9.1.

스마트폰

36,200,000

☎☎☎

실사업자 ◆◆◆의 배우자

2014.10.1.

계좌송금

39,831,000

2014.10.1.

CD이체

5,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

CD이체

5,21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

타행송금

20,000,5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3.

계좌송금

30,000,000

2014.10.13.

CD이체

6,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3.

CD이체

5,405,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0.13.

타행송금

20,000,5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2.3.

계좌송금

21,010,000

2014.12.3.

타행송금

2,000,5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2.11.

계좌송금

25,000,000

2014.12.12.

CD이체

5,000,000

㈜▥▥건철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4.12.12.

인터넷

20,000,500

☏☏☏

실사업자 ◆◆◆의 형수

2015.1.14.

계좌송금

40,090,000

2015.1.14.

타행환

41,090,000

제이엘종합전기㈜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2015.1.14.

계좌송금

4,000,000

합계

356,490,000

279,585,000

16)세무조사 시 △△케미칼과 ㈜△△상사, ㈜□□씨엔텍의 실제 사업자는 ◆◆◆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들이 작성한 ㈜□□씨엔텍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②는 “1990년 초 ◆◆◆을 ☆☆수지 영업부 직원 으로 재직 당시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고, ㈜□□씨엔택의 대표자가 ◎◎◎ 이였음에도, ‘◆◆◆ 사장’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은 쟁점 거래처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청구인들은 세라믹제품, 마블제품의 매출 비중은 아래 같다고 주장하여 ◉◉산업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확인한바, 2013년1기 과세 기간부터 2016년2기 과세기간까지 세라믹제품 매출 비중은 67.7%, 마블제품 매출 비중은 1.7%, 품목명만으로 세라믹제품인지 마블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매출의 비중은 30.2%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제품별 연간 매출액(청구인들 주장)❙

(원)

제품 유형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라믹제품

645,800,000

(54.3%)

1,571,797,800

(91.8%)

795,084,274

(48.1%)

780,262,037

(74.3%)

3,792,944,111

(67.7%)

마블제품

542,579,700

140,642,600

858,738,129

270,182,155

1,812,142,584

1,188,379,700

1,712,440,400

1,653,822,403

1,050,444,192

5,605,086,695

18)◉◉산업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주요 매입처는 다음과 같고, ◎◎화학㈜으로부터 매입한 ‘polycoat ATM-150’을 청구인들은 세라믹 수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마블용으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산업 주요 매입내역❙

(원)

귀속

매입처

품목

공급가액

비고

2013.2기

▨▨▨▨▨▨▨코리아

UPR

209,461,000

◎◎화학

POLYCOAT

114,222,000

△△케미칼

수지 외

108,890,000

쟁점거래

2014.1기

▨▨▨▨▨▨▨코리아

UPR

200,476,250

△△케미칼

수지 외

179,420,000

쟁점거래

◎◎화학

POLYCOAT

134,770,000

2014.2기

△△케미칼

수지 외

165,400,000

쟁점거래

▨▨▨▨▨▨▨코리아

UPR

156,094,000

2015.1기

□□씨엔텍

수지 외

137,092,000

쟁점거래

▨▨▨▨▨▨▨코리아

UPR

121,077,000

2015.2기

▨▨▨▨▨▨▨코리아

UPR

262,250,750

□□씨엔텍

수지 외

238,380,000

쟁점거래

2016.1기

▨▨▨▨▨▨▨코리아

UPR

172,976,000

□□씨엔텍

수지 외

95,630,000

쟁점거래

※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세라믹 제품용)

POLYCOAT : ◎◎케미칼에서 자체 개발한 초고성능 복합소재용 수지

라. 판단

 1)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기 어렵다.

  (가)수사기관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 재판에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의 수사결과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과세 처분의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판례에 비추어도 청구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처들로부터 일부 금원이 입금된 점을 두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원인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다시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처를 통하여 입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환혐의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모두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산업이 마블 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마블용 수지 등을 매입하고 관련 대금을 일정부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원칙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반환혐의금액을 제시한 것 이외에 쟁점세금 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직접인 증거를 제시하였거나 제반 정황을 토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한 허위성에 관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처분청보다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기가 훨씬 용이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2016년11월경 및 2019년6월경의 세무조사 직후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들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 혐의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산업을 폐업한 후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24년1월에서야 본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 어렵게 만든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따라서 처분청이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판단과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에 대한 심리와 반환혐의금액을 제외한 매입금액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산업이 2020.6.30. 폐업되어 과거 연도의 매출장을 근거로 제품 유형별 매출액을 분류함

2) 국세청 심사 부가2020-0052호 한국수출포장 심사청구 결정서 8,9페이지 내용 참조

3) 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일부 개정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법률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