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1958(2024.10.17)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2023.12.14) | |||||||||||||||||||||||||||||||||||
[제 목] | ||||||||||||||||||||||||||||||||||||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
[요 지] |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누319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
원 고 | aaa |
피 고 | 중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8. 22. |
판 결 선 고 | 2024. 10.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xxx,xxx,xxx원, 2012년 귀속
xx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조세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