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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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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958생산일자 2024.10.17.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질의내용

[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1958(2024.10.1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028(2023.12.14)

[제 목]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 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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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19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중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22.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xxx,xxx,xxx원, 2012년 귀속

xxx,xxx,xxx원, 2013년 귀속 xxx,xxx,xxx원의 각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4면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3) 조세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

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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