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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부-0380생산일자 2024.06.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함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8.27. 개업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 사업소득세 OOO원,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전부(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이다.

다. 처분청은 2023.11.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표1>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체납세액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던 남편 a에게 명의를 대여해줬을 뿐이고,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의 납입도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납입한 것으로 형식상 주주일 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체납액을 사유로 명의대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개업일(2019.8.2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체납액은 OOO원이었고, 2020.10.27. 전액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명의대여 사유가 소멸하여 이후 출자지분 및 대표이사 정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은 배우자 a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시키는 대로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전 2016년부터 도소매/액서서리 업체에서 수년간 발생한 사업소득 내역이 있고, 체납법인의 고액체납으로 2023년 2월부터 납부독려 및 체납상담 진행 당시 청구인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분납계획서 내용에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작성하는 등 실질적 운영을 남편인 a이 오로지 혼자 하였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 운영한 정황이 확인됨에도 제2차 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등기일(’19.8.2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원) 중 전부(100%)를 소유한 주주로 확인되고 이후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기 이전인 2016년부터 아래 <표2>와 같이 도소매/액서서리 업체에서 수년간 사업소득 발생내역이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내역

상 호

업태

종목

근무연도

사업장소재지

㈜B

도소매

악세사리

’16년~’18년

OOO

C 주식회사

소매/제조

무역/악세사리

’18~’19년

OOO

㈜D

도소매

액세서리

’19년

OOO

  (라) 체납법인의 개업일(2019.8.27.)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의 체납액은 OOO원이었으나, 2020.10.27.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에 해당함에도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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