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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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에 관한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2024-두-41304생산일자 2024.07.0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무조사 진행관련된 절차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였을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경비 부인 등에 대한 과세처분도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4두413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