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
[세 목] | [결정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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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4. OOO OOO OOO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1,815분의 910(이하 “쟁점토지①부분”이라 한다)을 AAA과 BBB(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815분의 905(이하 “쟁점토지②부분”이라 한다)는 2021.2.16. 1,815분의 199와 1,815분의 706으로 나누어, 1,815분의 199는 OOO원에 AAA에게, 1,815분의 706은 OOO원에 BB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 양도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기간별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2021.2.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1.3.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8.18.부터 2022.9.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전체를 2021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2.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m2 및 단독주택(이하 “OOO 주택 등”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2020년 5월에 계약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20년 12월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2) 2020년 11월 매수인들이 자금마련이 어렵다고 하여 대금지급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계약을 취소한 후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받는 것보다 매수인들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순차적으로 나누어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매수인의 사정을 보아 기존 체결된 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매수인들 중 AAA에게는 쟁점토지와 별도로 OOO 주택 등을 매도하였고, BBB에게는 쟁점토지만 매도한 바, 서로 내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OOO 주택 등 매매대금 합계 OOO원 중 매매대금의 10% 가량인 OOO원을 2020.6.1. 수표로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자금사정 때문에 쟁점토지를 나누어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자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에서 “본 토지상에 존재한 주택과 느티나무 외 8가지 수목은 매매가에 포함되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하였으나, 쟁점토지에는 주택이 소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하나의 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와 OOO 주택 등을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매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OOO 주택등의 매매대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수인들은 수표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2020.6.1.부터 2021.2.22.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일, 잔금일 및 대금수수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매수자, 면적, 양도일, 대금수수내역 등 (단위 : m2, 천원) (2) 쟁점토지①부분은 2020.12.29., 쟁점토지②부분은 2021.2.22. 각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후 매수인들은 공유물분할을 통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요내용 (3) 쟁점토지①ㆍ②부분의 매매계약서는 각각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AAA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공통적으로 주택과 느티나무 외 8가지 수목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 <쟁점토지②부분 및 AAA 매매계약서> <쟁점토지②부분 BBB 매매계약서> (4) 매수인들 중 AAA은 쟁점토지와 OOO 주택 등의 매매계약을 2020.5.31.에 체결하고 잔금을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 사정에 따라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고, 청구인 측의 제안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처분청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잔금 지급시기를 지연한 사유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은 2020.5.29. OOO소재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각각 OOO원에 매도하였으나, 임차인 퇴거 문제 등으로 인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와 임차인과의 퇴거 합의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수인들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①․②부분을 나누어 매도한 것이고, 매매계약서별 매매대상 물건이 상이하므로 각각을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들 중 AAA의 이메일에서 AAA은 단순히 잔금지급시기를 늦출 것을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나누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①부분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②부분 중 AAA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이 유사하고, 쟁점토지②부분 계약일에 계약금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매계약서들은 모두 쟁점토지의 지분을 매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의 m2당 단가는 약 OOO원으로 유사하며, OOO 주택 등의 매매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와 OOO 주택 등의 양도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부분을 2020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한도 OOO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