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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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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1년이상 근무에 육아휴직기간 산입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943생산일자 2024.10.30.
AI 요약
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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