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619(2024.05.02) | |||||||||||||||||||||||||||||||||||
[제 목] |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요 지] |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
사 건 | 2024누448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중랑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9. 27.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가사 애초에 원고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처음
전입한 2017. 10. 16.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상시주거용 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부
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인 2017. 9.18. 자 매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0. 16.부터 원고
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