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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619(2024.05.02)

[제 목]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448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중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7.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가사 애초에 원고의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사업 양도가 아니라 매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에 처음

전입한 2017. 10. 16.부터는 이 사건 건물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따른 상시주거용 임대용역에 사용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부

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때까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은 불과 4개월 남짓에 불과한데다

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도 전인 2017. 9.18. 자 매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7. 10. 16.부터 원고

의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으로 전환되었다거나, 주택임대업에 부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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