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7, 2015.12.15, 2020.12.29>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2017.12.19>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개정 2013.1.1, 2017.12.19, 2018.12.31, 2022.12.31>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0.2.1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