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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
질의회신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서면-2024-법규부가-3961생산일자 2024.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 모양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표고버섯을 직접 생산하여 원물 표고버섯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지만 건조한 표고버섯을 분말로 만들어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음

2. 질의요지

○건조한 표고버섯을 가루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소류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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