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
판례국승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59817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되어져야 함
상세내용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59817(2024.11.12)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 ||||||||||||||||||||||||||||||||||||
[요 지] |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되어져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 |||||||||||||||||||||||||||||||||||
사 건 | 2024가단25981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주식회사 aaa |
변 론 종 결 | 2024. 9. 10. |
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산31 임야 6525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8. 31. 접수 제554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