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
판례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59817생산일자 2024.11.1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되어져야 함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59817(2024.11.12)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요 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 되어져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가단2598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OO OO군 OO면 OO리 산31 임야 65256㎡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8. 31. 접수 제5542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