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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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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중-2682생산일자 2024.10.24.
AI 요약
요지
이사직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가 없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1980.5.23. 선고 79나229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사내이사인 ***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퇴직의사를 표시하였고, 발행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청구인의 발행법인 근무종료일이 **.*.**.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전에 발행법인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여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과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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