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 판단 등조심-2024-중-4053생산일자 2024.10.2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 취득 당시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주택 주택 보유기간도 거주자로서의 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