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3-가단-222702(2024.05.23)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
피고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요 지] | ||||||||||||||||||||||||||||||||||||
비상장주식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사 건 | 2023가단22270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 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메틱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은 주식회사 ○○○○메틱을 설립하였고, 2019. ○○. ○○. 박○○의 아들인 피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박○○은 2015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 ○○. ○○. 기준으로 박○○에 대한 체납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박○○은 20○○. ○○. ○○. 피고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 ○○.○○. ○○세무서에 증여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원으로 정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주식과 예금계좌 잔액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 채무 약 ○○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한 20○○. ○○. ○○.경 이 사건 주식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나아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 ○○. ○○.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세무서 소속 증여세 담당 직원이 증여세 신고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박○○과 피고의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관심대상은 증여세 납부의무자, 증여재산의 범위, 그 평가 및 증여세액이고,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박○○의 체납사실 확인은 증여세 담당 직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실제로도 ○○세무서에서 피고의 증여세 신고 당시 박○○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까지 조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에서 박○○의 국세체납액에 대한 재산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3. 3.경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비로소 박○○이 자신의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따라서 박○○에 대한 2015년 내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인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2. 1. 1. 이전에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박○○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박○○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의 항변
피고는, 박○○의 체납사실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0,000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차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가액은 ○○원으로 비과세 한도 내였고, 따라서 ○○년생인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박○○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메틱에 위 주식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