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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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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주식의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33992생산일자 2024.10.10.
AI 요약
요지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것이고,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상세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12. 원고 DD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1. 12. 원고 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2022. 2. 3.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8~9행의 “그런데 원고들은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를 “그런데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AA의 주식회사 BB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